사 건 | 2025가단50996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5. 12. 11. |
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2. 7. 4.에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7. 15.에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7. 28.에 체결한 20,373,150원의 증여계약, 2022. 8. 30.에 체결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37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80,373,15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AAA의 아들이다.
나. AAA은 아래 다.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5. 1. 21.을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2,881,334,0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AAA의 원고에 대한 아래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 귀속년월 |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양도소득세 | 2022. 1. | 2022. 7. 31. | 2024. 4. 30. | 2,686백만원 | 2,881백만원 |
다. AAA은 2022. 5. 23. 주식회사 〇〇(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 이하 변경 전후의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〇〇’라 한다)와 **시 **동 ***-*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내지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7. 1. 〇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AAA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약 4,700,000,000원을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고, 2,000,000,000원은 〇〇에 대여하였으며, 2022. 7. 1. 매매대금 잔액 1,019,123,288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마. AAA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22. 7. 4. 50,000,000원, 2022. 7. 15. 10,000,000원, 2022. 7. 28. 20,373,150원, 2022. 8. 30. 100,000,000원 합계 180,373,15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 내역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송금’이라하고, 개별적인 송금을 지칭할 때는 송금 날짜에 따라 특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 중 2022. 7. 4. 자 50,000,000원 증여계약의 취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초 채권자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상회복청구만이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가 소송물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2019다2157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25. 12.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2022. 7. 4. 자 50,000,000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AAA이 2022. 7. 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전제로 180,373,150원 상당의 원상회복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AAA의 피고에 대한 총 증여액이 180,373,150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및 AAA의 채무 초과 여부를 주장해 왔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가 서면 공방을 한 사실은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2022. 7. 4. 자 송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착오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2025. 12. 5.에 한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22. 7. 4. 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날은 이 사건소제기일인 2025. 3. 9.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 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AAA의 아들인 피고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각 송금은 2022. 7. 4.부터 2022. 8. 30.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송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분배한 것이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AAA의 채무 초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와 관련한 A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22. 8. 3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8. 30. 당시 AAA은 예금채권 7,410,119원, 〇〇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2,000,000,000원, 〇〇에 대한 판결금 채권 150,000,000원 합계 2,157,410,119원의 적극재산이 존재하였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881,334,0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적극재산에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액 합계 180,373,150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AAA은 2022. 8. 30.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송금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150,000,000원은 증여에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AAA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가 2010. 2. 12. AAA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피고와 AAA의 부자 관계를 고려할 때,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AAA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점, ② 그 밖에 피고의 AAA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와 AAA의 부자 관계를 고려할 때,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액 합계 180,373,150원을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라고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에 따른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AAA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나아가 AAA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위 각 증여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AAA의 아들로서 AAA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 주장의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373,150원의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80,37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송금액의 최종 송금일인 2022.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