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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송달장소변경 ...
판례국승
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송달장소변경 신청에 기초한 장소에 대한 송달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639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원고로부터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통해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되었고, 그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이 복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송달은 적법하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9. XX. XX.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부과처분, 2020. XX. XX.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부과처분, 2021. XX. XX.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시 ◆◆출장소장이 2019. XX. XX.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00,000,000원 부과처분, 2020. XX. XX.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00,000,000원 부과처분 2021. XX. XX. 한 2021년 귀속 재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23. XX. XX.에 한 2023년 귀속 재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24. XX. XX.에 한 2024년 귀속 재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처분문서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취지에 금액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잡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1943년생, 여성)는 1970. XX. XX. 이래 ♠♠시 소재 임야 11,259㎡와 같은 동 소재 임야 24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2) 원고는 1970년대에 태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고 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귀국한 적이 없다.

3) 원고는 2017. XX. XX.에 비로소 신규 주민등록이 되었고, 세대주인 AAA의 언니이자 재외국민이라고 기재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17. XX. XX. AAA을 따라 ‘♠♠시 소재 주소지’로 전입되었다가, 2024. XX. XX. 서울 관악구 소재지에 BBB의 동거인으로 전입되었다.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1) 2018. XX. XX. 원고 명의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를 ‘♠♠시 소재 주소지’에서 ‘아산시 소재 ★★교회, 전화번호 010-****-0000’로 변경하는 ‘송달장소(변경)신고서’가 ♠♠세무서에 접수되었다(이하‘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이라 한다). 위 번호 전화 가입자는 CCC로 ‘★★교회’ 목사이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9년부터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소유자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장부에 뒤늦게 기재되었기 때문에, 2019년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3)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중 2019, 2020, 2022, 2023년 귀속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 명의로 신고된 장소인 ‘아산시 소재 (★★교회),’로 송달되어 DDD(CCC의 며느리이다) 또는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발송내역에 기재되었다. 2021년 귀속분의 납세고지서는 ‘★★교회’로 송달되었으나 반송되었고, ‘♠♠시 소재 주소지’로 재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되었다.

다. 재산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부터 2024년 귀속 재산세가 부과되었다(이 재산세 부과처분과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9년부터 2021년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시 ◆◆출장소장은 2019년부터 2021년 귀속 재산세에 관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소재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아래 표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였다.

3) 피고 ♠♠시 ◆◆출장소장은 2021. XX. XX.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의 국외주소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재외국민 등록이 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담당 지방공무원은 2021 XX. XX. 원고 동생 AAA으로부터 BBB(전화번호 010-****-0000)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게 2018년부터 2021년 귀속 재산세 납세고지서 영상을 전송하였다.

4) 담당 지방공무원은 2022. XX. XX. AAA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송달장소를 ‘아산시 소재(송달수령인 CCC, 010-****-0000)’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3년, 2024년 귀속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다.

라.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원고의 자금 제공

원고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동생 AAA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2020. 11. 20.부터는 아들을 시켜 AAA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하라고 돈을 보냈다. 그 돈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무효이다.

가.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위임 없이 된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 신청에 기초해 ‘★★교회’로 송달되어 무효이고, 설령 적법한 송달장소 신고라도 납세고지서를 원고와 아무 관련 없는 DDD이 수령하거나 원고를 자칭하는 사람이 받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과세관청은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AAA을 통해 원고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단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21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므로 위법하다.

나.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담당 공무원이 AAA과 연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소를 파악해 직접 송달할 수 있었는데도 그가 마음대로 정해준 장소로 송달하고, 반송되면 바로 공시송달했으므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그러나 과세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등 참조).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1) 송달장소 신고의 효력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AAA을 통해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되었고, 그에 따라 CCC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이 복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된 이래 수십년 동안 귀국한 적이 없었는데도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동생 AAA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해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원고가 태국을 오고 가는 AAA에게 현금을 줘서 재산세를 납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의 부탁으로 지속된 관계에 비추어 AAA은 세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정처리를 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 신청 역시 AAA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 신청 이후 납세고지서를 ‘★★교회’로 송달하는 한편 2020. XX. XX.경부터 CCC의 휴대전화로 납세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20. XX. XX.부터 아들을 통해 납세자금을 송금했으므로, CCC 측은 AAA으로부터 부탁받은대로 원고의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도 청구취지를 변경해 2022년 이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쟁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022년 이후에는 ‘★★교회’로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2)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 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이 적법하고 CCC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그의 며느리이자 동거인인 DDD에게 등기우편을 전달하는 것은 적법하다.

3)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인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이 적법하고 그 송달장소로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수령인이 원고 본인이라고 된 것은 업무상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보일 뿐이고, 납세고지서의 송달 자체를 부적법하게 만들 사정은 아니라고 보인다(원고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 신청에 따른 송달장소에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는 다투지 않고 있다).

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송달장소 변경 신청에 따른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이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납세고지서의 송달 역시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재산세에 관하여

1) 2019년부터 2021년 귀속 재산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에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장소에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시 ◆◆출장소장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반송되었고, 한편 원고가 국외주소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관계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달리 송달을 해볼만한 장소를 찾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2) 2023년, 2024년 귀속 재산세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원고로부터 서류 등을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2022. XX. XX. ‘카카오톡’을 통해 한 송달장소 변경 요청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변경된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반송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