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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명의개서 이후 베스팅 조건 변경...
판례국승
주식 명의개서 이후 베스팅 조건 변경시 변경일자를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662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되는바,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하여는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대가주식의 베스팅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창업자들인 원고들이 보유한 보통주 000,000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 이외에 우선주 등 000,000주를 발행하여 총 000,000주(이하 ‘■■■■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나. ◆◆◆ Limited(이하 ‘◆◆◆‘라 한다)는 이 사건 양도주식을 포함한 ■■■■ 주식을 양수받기 위한 목적으로 □□□□ Limited(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뒤 2021. XX. XX. 원고들을 포함한 ■■■■의 주주들(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 000,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00,0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는 00,000,000,000원을 ◆◆◆ 공시주가로 나누어 반내림한 값에 상응하는 ◆◆◆ 주식(이하 ‘대가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약정된 현금을 지급하고 대가주식을 발행하였고, 양도인은 2021. XX. XX. ■■■■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2. X.경 ‘2021. XX. XX.’을 양도일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자 분배받은 현금 및 대가주식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대가주식의 시가는 2021. XX. XX.기준 1주당 미화 000.00달러(약 000,000원)로 산정하였다.

라. 원고들이 받은 대가주식은 베스팅 조건(vesting condition, 가득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는데, 위 조건은 해당 조건 충족시까지 의결권, 배당권 등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조건 미충족시 이미 지급받은 대가주식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가주식은 원고들이 ■■■■에 계속하여 재직 중일 경우 양도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00%, 1년 후부터 0년까지의 기간에 매 1년마다 00%씩(매분기별 총 00회) 균등하게 베스팅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마. 원고들은 2022. XX. XX. 양수인과 2022. XX. XX.자 대가주식의 1주당 시가가 미화 00.00달러(약 00,000원)임을 인정하고 대가주식의 베스팅 조건을 삭제(베스팅 조건 충족과 같은 효과)하여 대가주식에 대한 권리제한을 실효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23. XX. XX.부터 2023. XX. XX.까지 피고들에게 당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시 양도대가 중 대가주식의 가액 00,000,000,000원[(= 00,000주 × 2021. XX. XX.기준 1주당 미화 000.00달러(약 000,000원)]을 0,000,000,000원[(= 00,000주 × 2022. XX. XX.기준 1주당 미화 00.00달러(약 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에 따라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대가주식의 베스팅 조건은 주식의 핵심적인 권능인 의결권, 배당권, 처분권을 제한하므로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정지조건의 성격이 있고 원고들이 원칙적으로 ■■■■에 일정기간 근무하여야 충족되므로 근로대가성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베스팅 조건이 충족되어 권리행사에 제한 없는 대가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때인 2022. XX. XX.기준으로 산정한 대가주식의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은 실질적으로 ■■■■ 주식의 양도대금 감액합의이므로 그에 따라 ■■■■ 주식의 양도가액은 변경계약 체결 시인 2022. XX. XX.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2021. XX. XX.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2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7면)

(2) 종결일(7면)

(3) 종결 시 지급 및 보류(7, 8면)

(4) 거래종결 시 대가주식 주주명부 제공(14면)

(5) 주요 양도인(원고들을 지칭한다)이 수령하는 대가주식에 대한 베스팅 조건(16면)

(6) 주요 양도인의 베스팅 조건에 따른 권리제한(55면)

(7) 베스팅 조건 미성취 확정시 주식반환

나) 이 사건 변경계약(갑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000,000원[= 00,000,000,000원(= 현금 00,000,000,000원 + 대가주식의 가액 00,000,000,000원)/000,000주]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은 원고들을 포함한 양도인과 ◆◆◆ 및 양수인이 ■■■■ 주식 000,000주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00,000,000,000원은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00원은 ◆◆◆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000,000,000,000원[= 1주당 000,000원(= 000,000,000,000원/000,000주)]을 지급한 이상(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000,000,000,000원이 ■■■■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점에 영향이 없고, 피고로서는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과세하면 족하다. 원고들도 당초 이 사건 양도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된 대가주식에는 베스팅 조건이 부과되어 있고 그에 따라 베스팅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의결권, 배당권을 가질 수 없으며, 양도도 양수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양수인과 ◆◆◆는 양도인에게 약정된 현금을 지급하고 대가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양도인에 대한 자신들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인바, 약정된 현금지급과 대가주식의 발행이 이행된 이상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가가 미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주식양도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되는바,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하여는 2021. XX. XX.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2021. XX. XX.이고 대가주식의 베스팅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받은 대가주식에 베스팅 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베스팅 조건이 충족되어 권리제한이 소멸되는 때 비로소 대가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될 만큼 성숙·확정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본의 양도로 수익이 실현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베스팅 조건은 자발적인 사임이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계속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충족되므로 원고들이 베스팅 조건이 부과된 대가주식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가주식에 부과된 베스팅은 대가주식이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대가주식은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과정에서 양수인이 양도대가를 원고들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신 ■■■■의 핵심인력인 원고들이 일정기간 ■■■■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양수인이 양수한 ■■■■ 주식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000,000,000,000원이던 대가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0,000,000,000원이 되었으므로 ■■■■ 주식의 양도가액도 해당 금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을 포함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양수인이 그중 일부는 현금, 일부는 대가주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 중 베스팅 조건을 삭제하여 2022. XX. XX.기준으로 대가주식의 권리제한을 소멸시키면서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2022. XX. XX.기준 대가주식의 시가가 1주당 미화 00.00달러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변경계약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모든 조건들은 완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