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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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987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