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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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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98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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