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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25-중-3920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토지 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도록 승락한 자로, 준공 후인 2024.11.21. 자신에게 쟁점주택(일부)에 대한 2024년분 종합부동산세 OOO원이 부과되자, 쟁점주택은 미분양상태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라며 2025.1.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규정은 미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2025.3.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제3자)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미분양주택으로 쟁점규정이 적용되며, 비록,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불가분적 관계를 고려하면, 부수토지까지 포함된 전체 주택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미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일부(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해 적법하게 신축되었다면서 건축허가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인 ㈜A가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쟁점주택이 미분양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관계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한 상태이기에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 부분으로 한정될 뿐, 그 부수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