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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중개업 면허자의 재고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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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자의 재고 보유 가능 여부
서면-2025-소비-4360생산일자 2026.02.11.
AI 요약
요지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회신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자로서 주류중개업면허(나)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주류 제조・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재고보유한 뒤 가맹점・직영점에 판매・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주류를 매입하여 재고를 보유・판매하는 구조인 경우 매출총액(전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주류 등의 검사・승인】

  ④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단서 생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주류중개업자의 주류 구입 및 판매)

  ①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주류중개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4. 해석사례

제도-46013-10063, 2001.3.1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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