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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25-누-2267생산일자 2026.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누226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339,590,590원, 농어촌특별세 067,918,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공사는”을 “aaaa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 내지 15행의 “aaaa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를”을 “공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0,007,508,00원”을 “0,007,508,7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장차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와 bb건설이 협의하여 2022. 5. 말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표면으로 부터 평균 1.2m 가량 굴착하는 터파기공사를 시행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전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환승센터 신축을 통하여 발생될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7, 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21. 12. 29.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2022. 1. 7.경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022. 2. 8.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사 역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기한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C-1블록의 26,275㎡로 특정하고 있고, 대상토지의 도면도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서 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측량 등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면적 증감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한 점을 보면, 위 규정만으로 매매계약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가 2023. 2. 2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근거자료 및 의견을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23. 2.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의견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갑 제31, 3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건설 및 공사의 협의 하에 bb건설이 2022. 5.말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2m 가량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bb건설과 사이에 위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달리 원고와 bb건설 사이에서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공사대금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은 점, bb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위와 같은 굴착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나 그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bb건설이 시행한 굴착공사는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bb건설의 위 굴착공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 내지 부지정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건설을 통해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를 지정한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가 해당할 수 있을 뿐, 원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 등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막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