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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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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