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521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유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9. 3. |
판 결 선 고 | 2025. 10. 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전BB 사이에 2019. 11.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전BB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3. 접수 제DDDD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9행 ‘전B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4. 24.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829,548,280원을 체납하고 있다’를 ‘전B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4. 24.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총 1,829,548,280원(= 내국세 1,590,911,660원 + 가산금 238,636,62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 ‘전BB은 2019. 1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3. 접수 제DDDD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전BB은 2019. 1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3. 접수 제DDDD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BB의 재산을 압류한 이CC은 원고의 ○○세무서 징세과 내 체납추적팀 소속으로 위 압류 전 이미 전BB의 재산상태를 조회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조치 시점인 2022. 1. 7.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시점으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2023. 4. 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7, 19 내지 2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BB이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022. 7. 27. 이후에서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2022. 7. 27. 무렵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3. 4. 2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이CC이 2021. 12. 1. 전BB의 체납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22. 1. 7. 이 사건 압류조치를 한 사실, 이 사건 압류조치 당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CC은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러나 이CC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NTIS(국세청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BB 소유 명의의 부동산들을 확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구 □□동 산72-9 임야 7,366m²에 관하여 압류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압류조치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BB의 체납에 대하여 이루어진 통상적인 압류 절차로 보이고, 이 사건 압류조치 당시 이CC이 전BB의 금융재산 등에 대한 별도의 재산상태 조사를 할 수 있었다거나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1)(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BB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하여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야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자세한 재산상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CC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조치 당시 이C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체납추적관리팀에 의해 전BB이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022. 7. 27. 후에야 체납추적조사를 진행하면서 전BB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일괄조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원고는 그제야 전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법리
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12. 31.’에 성립한다.
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그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가산세의 납세의무 역시 ‘가산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6,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전BB은 1996. 1. 10.부터 2017. 8. 31.까지 DD운수 주식회사(이하 ‘DD운수’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DD운수는 2016. 10. 5.자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6. 11. 21.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EE회계법인의 간이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7. 6. 23. DD운수에 대한 M&A 매각계약이 체결되어 2017. 8. 8. 서울회생법원의 DD운수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2017. 9. 1. DD운수의 대표이사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2017. 9. 19. DD운수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② 이후 DD운수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EE회계법인의 위 간이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합계 3,056,305,613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DD운수의 대표이사였던 전BB의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성동세무서장에 신고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2. 전BB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③ 위 결정고지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4. 24.을 기준으로 전BB이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총 1,829,548,290원으로, 이는 2017년 귀속분에 해당한다. ④ 한편, 전BB은 피고와의 2019. 11. 1.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전B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와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비록 2021. 11. 2. 결정고지 되었으나 2017년 귀속분 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17. 12. 31. 무렵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9. 11. 1.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마무리되므로 전BB에게 종합소득세 결정고지가 이루어진 2021. 11. 2.에서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의 확정은 국가가 기존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이고,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조세채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17. 12. 31. 무렵에 성립한 이상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가 이루어진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위 2017. 12. 31.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갑 제1, 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채무자인 전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이 총 488,595,39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앞서 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결정세액(1,789,385,114원)만으로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전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전BB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전BB과 피고가 원고의 전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전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전BB이 DD운수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DD운수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전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전B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결정고지는 DD운수에 대한 회생절차 중 제출된 EE회계법인의 간이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 위 간이조사보고서는 전BB이 DD운수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6. 11. 21. 제출되었으므로 전BB으로서는 충분히 위 결정고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전BB의 사위로서 전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가 전BB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2008. 9. 4. 및 2013. 9. 27.로부터 각 11년, 6년여가 지난 2019. 11. 1.에서야 체결되었고, 이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된 2017. 3. 20.부터도 약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 전BB에게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원리금의 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전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 11. 8. 국세청훈령 제2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세무서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은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대한 혐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체납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나 전BB은 위 규정상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체납추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은 그 문언 자체로도 국가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의 확정을 거쳐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