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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의 실권리자는 체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1037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자에 지급할 대여금 중 소외자의 국세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합103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932,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2025. 7. 16.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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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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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자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소외자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회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나. 소외자의 국세체납

   소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5. 2. 18. 현재 총 1,116,802,63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으며 그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표1> 소외자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양도소득세

202301

2023-08-31

2023-12-08

501,606,203

561,739,850

양도소득세

202301

2023-08-31

2024-02-06

501,277,815

555,062,780

합계

1,002,884,018

1,116,802,630

2. 추심금 청구권의 발생

 

 가. 소외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회수채권

    피고는 2023. 11. 7. 소외자와 대여금 1,170,000,000원을 피고가 소외자로부터 차용하고 2024.05.10.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자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전부 수표로 발행하였고 피고는 2023. 11. 8. 수취하였는 바, 소외자는 피고에 대하여 1,170,000,000원의 대여금회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대여금회수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자의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2024. 3. 13. 이 사건 대여금회수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0일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3. 피고의 추심불응

○○세무서장은 2024. 10. 31.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외자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갑 제5호증 추심요청서 등),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4. 11. 15. 압류채권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41조(현행 법률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2024. 3. 13.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소외자에 지급할 대여금 중 소외자의 국세체납액인 1,116,802,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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