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5963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1가합56343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9. 11. |
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순번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BB에 대하여 합계 00,000,000,000상당의 소득세 및 가산세 등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피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00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BBB이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인데, 위 계좌에서 이루어진 별지2 표 기재 각 거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BB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증여받은 금액의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BB에게 한 조세부과처분에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피고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 및 사용된 계좌로서 BBB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BBB이 이 사건 계좌에 자금을 출연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한 자금은 명의인인 피고의 소유이다. 위 계좌에서 이루어진 별지2 표 기재 각 거래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예금채권의 양도 및 통지 등)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가) BBB은 소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 AAA( 이하 ‘AAA’라고만 한다)의 1인 주주였는데, AAA의 완전자회사인 CCC( 이하 ‘CCC’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2008. 9. 2. 러시아 라피 광산의 채굴권을 보유한 DDD(DDD)의 주식 70%를 7,000,000달러에 매입하여 보유하였다.
나) BBB은 AAA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우회 상장할 목적으로 2008. 10. 31. 홍콩 상장회사인 EEE(이하 ‘EEE’라 한다)의 자회사인 FFF( 이하 ‘FF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AAA가 보유한 BBB의 90%를 DD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EEE가 발행한 미화 253,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AAA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009 사업연도에 액면금 미화 111,000,000달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위 주식을 매각하여 취득한 미화 41,736,678달러를 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총 수익으로 표시하였고, 2009. 5. 25. 위 주식매각대금 일부를EEE에 대여하고,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자산항목에 미화 21,939,446달러의 대여금 채권 보유를 표시하였는바, 위 재무제표에는 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미화 19,935,559달러로 표시되었다. 그 후 AAA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010 사업연도에 액면금 미화 107,000,000달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위 주식을 매각하여 미화 17,115,148달러를 취득하였는바, 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미화 26,753,326달러로 표시되었다.
라) 원고는 AAA의 위 재무제표상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 관하여 BBB에게 2012. 1. 1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96,432,21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5. 8. 1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9,634,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차 부과처분과 함께 통틀어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AAA의 채권자인 포춘 아츠 리미티드(Fortune Arts Limited)가 2021. 7. 9. 버진아일랜드 법원에 AAA의 파산을 신청하여 2021. 9. 27. 파산이 결정되었다.
2) 관련 사건의 경과
가) BBB은 원고 측의 제1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을 구하였으나, 2014. 1. 29. 기각결정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2014. 4.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14. 제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063호),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5. 10. 14.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5979호).
나) 그러나 대법원이 2017. 3. 16.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AAA의 재무제표가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AAA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는바(대법원 2015두55295호), 그 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2. BBB에 대한 제1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누41056호), 이는 다시 상고심에서 2018. 6.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37090호).
다) BBB은 제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을 구하였으나, 2016. 1. 29. 기각결정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2016. 4.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454호).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8. 3.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BB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8.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BB은 다시 2024. 8. 5.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제1, 2차 각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한 서초세무소장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호), 위 법원은 2025. 8. 13.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사후적으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이 소멸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25누8151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19, 28, 33, 4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조세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B에게 제1차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 14,196,432,210원, 제2차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 9,969,634,700원을 포함하여 별지2 표 기재 각 거래행위 이전에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41,534,289,5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한 조세채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AAA의 유보소득 배당이 간주되어 부과된 것이고, 이후 AAA가 파산하여 BBB이 실제로 이를 배당받을 가능성이 소멸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해당 조세채권 부분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것은 아닌바,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설령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에 후발적인 경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져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BBB이 이미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BBB이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거부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경정거부처분이 아직까지 소송 등을 통해 취소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표 기재의 각 행위는 2018. 1. 26.부터 2021. 2. 26.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3. 차명계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미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출연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9. 나무아카데미 주식회사와 사이에 미국에서 피고가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해외투자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설립하는 데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교육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본금 미화 245,000달러가 필요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8. 1. 24.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27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중 270,000,000원을 2018. 2. 1. 출금한 사실, 피고는 2018. 2. 1. 미화 245,000달러를 해외송금하여 해외이주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무렵에는 피고의 해외이주비 지급을 위한 대출실행 등의 목적으로 위 계좌를 신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2 내지 9, 21, 24, 25, 27, 29, 30, 34 내지 41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가 피고 명의로 개설되어 위 대출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부터는 피고와 BBB 사이에 피고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예금주가 되어 대외적으로는 예금채권을 피고 명의로 보유하되, 대내적으로는 BBB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 등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2021. 4. 20. BBB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장인 ** **구 ****70길 14-6 소재 ◎◎빌딩 비동 3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수색한 결과, BBB의 회장 집무실 금고에서 이 사건 계좌의 은행통장,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1002-557-919744),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발견하였다. 이 때 위 집무실 내 금고에서 BBB의 동생인 최현민 명의의 **은행 통장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원고가 최현민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74호)에서 최현민 명의의 위 은행계좌 역시 BBB의 차명계좌로 판단되었다(최현민이 항소하여 수원고등법원 2024나25509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로서 비서인 bbb에게 이 사건 계좌의 관리 및 통장의 보관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던 서주연은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BBB에게 교부하면서 그 때마다 입출금 메모에 “현금-회장님 드림”이라고 기재하면서 피고와 관련한 금원의 지출은 “사모님”이라고 메모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eee(BBB의 동생), yyy(피고의 아버지)에 대한 이자금의 지급 등 BBB이 관리하였던 다른 명목들의 금원의 지출도 다수 이루어진 점들에 비추어 보면, bbb은 피고가 아닌 BBB의 비서로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BBB의 금고에 피고의 통장 등을 보관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는 2010년경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때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2,800일을 상회하여 미국에 체류한 점, BBB과 피고 슬하의 아들 CCC은 2010년경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고 피고도 미국 내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진학한 점, 피고는 2018. 2.경 미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이주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사실상 미국이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내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창구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계좌의 주요 창구 거래는 수협은행 ##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바, 위 지점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25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이하 모두 합하여 ‘관계회사’라 한다)로부터 합계 5,486,402,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관계회사는 BBB의 친인척, 지인 등이 대표자이거나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BBB이 지배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계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된 것인데, ① 위 기간 피고의 생활근거지가 사실상 미국이었고 관계회사의 미국 내 지점 등이 없는 점, ② 피고는 미국으로 출국한 2010년 이후 소득이 없다가 2018년 이후부터 국내 과세당국에 소득을 신고한 점, ③ BBB은 위 기간 동안 △△인베스트먼트 및 관계회사를 지배하였음에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제한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한 점, ④ BBB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2021. 4. 16.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BBB이 관계회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878호 참조), ⑤ 위 돈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관계회사로부터 빌린 것이거나 관계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와 관계회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이율 연 4.6%는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② 실질적으로 BBB이 관계회사를 운영하고 지배하고 있는 점, ③ 위 계약서 중 일부는 피고가 외국에 체류하던 기간에 작성된 점, ④ 피고는 2010년 이후 소득이 없었음에도 관계회사에게 2,000,000,000원 이상을 상환하였는바, 그 자금 역시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⑤ 피고가 위 자금 출처의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는 것들 모두 BBB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계좌에 관계회사가 입금한 돈은 BBB이 피고의 이름을 빌려 관계회사에 대한 차용금이나 급여의 명목으로 입금한 돈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의 카드사용금액, 통신요금, 항공권 요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 지출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금액은 BBB이 지배·관리하는 금원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일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를 위한 생활비의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BBB과 피고가 부부 사이로서 BBB이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지출금액은 위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BBB이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별지2 표 순번 기재 각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별지2 표 순번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을 해외이주비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피고가 해외이주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출금한 것으로서 BBB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사용·처분권한을 BBB에게 부여하여 BBB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거나 위 대출금을 BBB의 지배 하에 있는 ddd에서 상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을 두고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2 표 순번 제2, 4, 6 내지 11항
가)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인베스트먼트 등에 자금을 대출해 줄 때 BBB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2008. 1. 11.경 자신의 명의로 미국 소재 주택 매수시 BBB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위 주택매수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토마토저축은행 측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89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8567 판결, 대법원 2017다227189 판결, 이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는 토마토저축은행 측에 미화 1,830,000달러 상당액(2017. 3. 10. 기준 2,141,100,000원 상당)의 가액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2 표 순번 제2, 4, 6, 내지 11항 기재 거래내용과 같이 토마토저축은행 측에 피고의 가액반환채무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거래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계좌가 BBB의 차명계좌로서 위 계좌에 있는 돈은 BBB에게 귀속되는 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거래는 피고의 채무를 BBB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BBB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피고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와 피고의 가액반환채무는 사실상 목적이 동일한 채무로서 위 각 거래는 BBB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가액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대상은 BBB의 연대보증채무가 아닌 피고의 가액반환채무임이 명백한 점, BBB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직접 변제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피고의 가액반환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인 점, 피고의 위 채무 변제로 BBB은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그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대법원 2015다38910호 판결 참조),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로서 실제 피고가 BB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BBB의 차명계좌로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BBB에게 귀속되는 이상 위 돈으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BBB의 재산은 감소하고 피고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2 표 순번 제3, 5, 12 내지 16항
가)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11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인스템케어, 엘아이, ggg, 제놀루션, 윈가드코리아, ccc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피고는 팡스카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세금납부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거래는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BBB의 자금으로 피고가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BBB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피고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위 각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득한 주식 역시 BBB이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BBB의 재산에 감소가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차명주식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상 각종 제재 및 주식 명의인이 부담하는 주주로서의 각종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별지2 표 순번 제3, 12, 14항 기재 주식취득 무렵 피고가 관계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별지2 표 기재 각 거래행위가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표 순번 제2 내지 16항 기재 각 거래 당시 BBB은 별지3 표 기재 적극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증이 없는 바, 이 사건 조세채권액(41,534,289,510원)만으로도 BBB의 적극 재산액을 초과하므로, 그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BBB이 위 각 거래를 통하여 합계 2,487,620,304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다212438 판결 등)를 논거로 이 사건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예금채권 양도 및 그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예금주 명의신탁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예금주 명의신탁 후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 각 거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바,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인 위 각 거래는 현금 증여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43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2,487,620,304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