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 보수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
판례국승
대법원-2025-두-35416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기준금액을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보수 중 이 사건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