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8. OO시 OOO 일원(20,776㎡)에 대한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사업)을 영위해 온 조합법인이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6.부터 2023.8.4.까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수익사업 해당분(76.36%) OOO원(이하 “수익사업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7.31.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7.25. 위 처분청이 결정ㆍ경정고지한 2021사업연도를 제외한 2019ㆍ2020ㆍ2022사업연도에 대해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5.23. 쟁점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배당소득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7.18.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아 2019년 이주비이자 OOO원, 2020년 이주비이자 OOO원, 2021년 이주비이자 OOO원, 2022년 이주비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OOO),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최종 청산 단계에서의 청산금이나 분배금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이자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주식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과 같은 것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OOO 판결(OOO)의 사실관계를 이 건과 비교해보면, 청구법인은 1)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과 수익사업인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분양사업’을 함께 시행하였고, 2)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3)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주비 이자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주비 이자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비용으로 보아 2019∼2022년까지 매년 손금불산입 처리하였고, 4) 2017년도 관리처분계획(안)의 소요비용 추산액에 무이자이주비금융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판례를 원용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이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최종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사단법인 밖으로 유출되거나 배당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수의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비용인 다수의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 전액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소득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그 동안 처분청이 관행적으로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상당액(수익사업면적비율)을 과세하여 온 것은 위 판결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므로 신의칙에 따라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0.3.31.이고 경정청구 기한은 2025.3.31.인 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접수일은 5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2025.5.23.로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2023.8.3.부터 90일 이내인 2023.11.2.를 경과하여 2025.5.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의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인바, 청구법인은 제출기한까지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2019∼2022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심판청구는 청구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경정으로 인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인 2023.9.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 하겠다(OOO).
(다) 이 건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소송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원칙적인 청구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해당 조항의 ‘판결’은 당해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행위에 관한 소송의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법령해석과-784, 2018.3.26.),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OOO)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금이 아닌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OOO)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 그 소요비용 추산액에 비로소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하여 이를 조합원들 분담금에 최종 포함시켜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최종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사단법인 밖으로 유출되거나 배당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한 금액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에서 최종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성격이 출자자본의 환급과 같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정산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대납액이 조합원의 분담금에서 최종 충당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도 않고 2019·2020·2022년 귀속 배당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대납금액을 당초부터 분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이자비용이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세ㆍ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9년 법인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2020.3.31.)이 지난 후 5년(2025.3.31.)을 경과하여 2025.5.23.에 제기되었고, 2021년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고지 처분을 받은 날(2023.8.3.)부터 3개월(2023.11.3.)을 경과하여 2025.5.23.에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이 건 신고 및 결정ㆍ경정고지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OO시 OOO 외 117필지(20,776㎡)에 소재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A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9년 9월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22년 7월 총 6개동, 44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바, 해당 아파트는 총 연면적 66,484㎡ 중 일반분양(수익사업) 연면적 점유비(면적)는 76.36%이다.
(다) 청구법인은 아파트 공사기간 중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한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관련 이자비용인 쟁점이자비용(OOO원)을 대납하였고, 쟁점이자비용 전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3.6.26.부터 2023.8.4.까지 청구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한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 상당액을 수익·비수익사업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가운데 수익사업 해당분인 수익사업이자비용 OOO원을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3.8.3.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및 2021년 귀속 배당소득 원천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7.25. 아래 <표2>와 같이 2019ㆍ2020ㆍ2022년 귀속 배당소득 원천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2> 쟁점이자비용 관련 결정ㆍ경정고지 및 수정신고 내역
ㅇㅇㅇ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수익·비수익사업의 면적비율로 안분
(2)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데 대해 “대출이자비용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바로 지출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직접 충당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당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OOO 판결(OOO)을 제시하면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경과하여 2025.5.23.에 제기되었고, 2021년 귀속 배당에 대한 원천세 경정청구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2023.8.3.)부터 3개월(2023.11.3.)을 경과하여 2025.5.23.에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자비용 상당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정산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이자비용 대납액이 조합원의 분담금에서 최종 충당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대납금액을 당초부터 분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 그 소요비용 추산액에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포함됨으로써 이주비 대출이자가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최종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안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