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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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규등록을 마친 뒤 이전한 것은 자동차 판매업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5498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조차의 신규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매매업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한 것은, 원고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의 지위에서 신조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조차를 구매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자)를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5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6. 2. 12. |
판 결 선 고 | 2026. 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