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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생산일자 2026.02.03.
AI 요약
요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조직(조합 또는 협회)은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상생사업비’를 수령하고 해당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당 조직의 설립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조직(조합 또는 협회)이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상생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생략)

② (생략)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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