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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조심-2025-중-3070생산일자 2025.12.2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인 법인에 매출한 금형은 마감금액의 181% 상당액으로 거래되었는바, 마감금액의 181% 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0. 설립되어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금형(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A은 청구법인에 매출할 쟁점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외주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10.부터 2024.10.31.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4.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2.6. 조사청이 시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지방국세청장은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 등에 2차 가공을 거쳐 실제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는지와 외주업체 매입액(이하 “마감금액”이라 한다)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5.4.30.⁓2025.6.8. 기간동안 법인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금형매출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금액(마감금액×181%)을 시가로 보아 B과의 거래가 발생한 2023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하여 마감금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5.6.10.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이 청구법인 이외 유일한 금형매출처인 B에게 매출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고, 거래 횟수도 단 1회 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쟁점금형과 B에게 매출한 금형은 다르다.

  (가) 조사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OOO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조사청이 비교 시가로 본 B은 A과 한차례의 거래만 하였고, 거래금액도 OOO원으로 A의 전체 매출금액 중 16.7%에 해당되므로, B과 거래한 매출을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서면 2018-법령해석법인-3656(2019.1.10.), 국세청예규 법인세과-5678(2018.9.10.)에 따르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일반거래와 단발성 소액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시가 여부는 대표성, 객관성, 거래조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바 있다.

  즉, 단일거래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소액거래는 가격형성에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조건인 적법한 시가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2) A의 금형제조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A이 ①⁓③ 공정 과정에서 제품모델을 설계한 도면을 외주업체에 의뢰하면 외주업체는 ④⁓⑤ 공정 과정을 거쳐 1차 금형제품을 가공하여 가공제품을 A에 입고시키면, A은 1차 가공된 금형제품에 대하여 ⑥⁓⑪ 공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청구법인에 납품 할 완성된 최종 금형제품이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외주업체에서 1차 가공된 금형제품은 A에 입고되어 6단계의 공정과정을 거쳐야만 청구법인에 납품할 완제품이 출고될 수 있다.

○○○

  (나) 금형제품(OOO)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서 수익률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A은 마감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발생할 기타비용을 감안하여 매월 마감금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A의 연간 총 수익률을 감안하여 회사방침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특히, 조사청의 재조사 시 작성한 A의 금형설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의 문답서에서도 A의 수익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확인된다.

  문답서 내용 중 “금형매출금액 세부내역에는 원재료비용 및 직·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재료비, 외주가공비, 설계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며 청구법인의 이윤비율(2배)과 B의 이윤비율(181%)이 다른 사유는 청구법인의 경우 금형 제작과정에서 파손·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이윤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 A이 국세청에 신고한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참고하면, 최종 원가가 반영된 원가율은 158.30%로 당초 A이 참고로 작성한 일부 자료의 일정률(1.5배⁓2배) 범위 내 있는 수치로 차이가 별로 없다. A이 작성한 일정률은 A의 수익률 산정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조사청은 재조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결정 근거를 B의 거래금액을 비교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이 건에 관한 조사 당시부터 부과처분시까지 청구법인에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사례 즉 B과의 거래가 어떠한 거래인지, 해당 거래가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한지 등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조사청에게 있고, 과세관청이 제시한 비교대상 재화의 일정률이 ‘시가’가 되려면 유사한 상황과, 그 이익률이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유사한 상황’이란 단순히 계약내용이 유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사업의 종류, 지배구조, 재무상태, 계약 체결, 거래의 목적 등)도 유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재화의 내용·구성요소, 품질, 수요자의 특성, 재화 제공 인력의 구성, 재화의 제공시기, 위험부담, 시장 환경·경제상황 등의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가액이 과다한지, 쟁점금형이 어떠한 측면에서 B의 금형과 유사한지, A에서 작성한 일정률이 왜 B의 거래금액과 비교해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이는 헌법 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반하여 위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반하여도 위법하며,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늘어난 만큼 상대적으로 A의 매출금액도 늘어나 A의 법인세가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A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마감금액에 일정률(2배)을 가산한 금액으로 쟁점금형을 매입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4.10. 개업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A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하였으나, 금형사업부를 분리하여 A을 설립한 후에는 A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전량 매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형의 매입 단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단가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 A의 연간 노무비, 기타 경비 등 총 제조비용 등을 예상하고 A의 수익률을 감안하여 외주업체로부터의 마감금액에 이익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이익률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A의 연간 노무비, 기타 경비, 적정 이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각 금액을 금형매출과 제품매출로 단순히 안분한 자료만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 외 A의 매출처인 B에 대한 자료를 보면, 금형의 품명별로 필요한 공정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정별 견적가를 산출한 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A이 설립되기 전 청구법인의 금형비용 자료에는 매출처인 C에 대해 수십 개의 금형을 품명별로 견적가를 산출해 두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금형의 품명별, 공정별로 견적가를 산출하여 거래함이 정상적인 거래행태이고, 견적가를 산출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마감금액에 이익률을 가산하여 A과 거래하였다.

   3) 이는 제3자간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행태로 보기 어렵고, 이익률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여 임의로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행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나타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결정적인 사유는 A의 주주인 자녀들에게 이익분여를 하면서 동시에 거래처와의 단가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가) A의 주주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금형을 고가에 매입할수록 사주의 자녀들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형태이다.

  (나) 실제로 A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사주일가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단위 : 억원)

○○○

  (다) 청구법인은 OOO 제조사의 2차 벤더업체로 주요 매출처이자 1차 벤더업체인 C 등과의 단가 협상 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협상을 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이익률을 낮출 유인이 있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에서 A의 금형을 고가에 매입할수록 사주의 자녀인 A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수 있고, 1차 벤더업체와의 단가 협상 시 유리하기에 고가 매입을 한 것이다.

 (3) A과 B간의 거래를 시가로 본 처분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

  (가) A이 B에 매출한 금형은 OOO 부품 금형으로 청구법인에 매출한 쟁점금형과 유사하고, 금형을 제조하는 공정과정도 동일하므로 A이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형과 B에 매출한 금형은 유사한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재조사 당시 A의 금형사업부에 소속된 직원 ‘b’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발생하는 금형매출과 B에 발생하는 금형매출 제작과정의 공정이 유사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B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주요 거래처로 표기되어 있는 업체이고, 거래금액 기준 거래 비율이 16.7%로 소액거래로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 전, 당초 일률적으로 마감금액에 이익률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는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주장한 A의 노무비, 기타경비 등 총 제조비용에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방법이고, 청구법인은 이익률의 산정 근거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가 더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금형 제품마다 수익률이 다르다면, 청구법인이 마감금액에 일률적인 이익률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고, 거기에 B과의 거래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나, 그보다는 B과의 거래를 시가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보았다.

  (라) 특수관계법인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매입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마감금액’은 청구법인에 발생하는 매출과 관련된 거래처의 금형매입액 합계만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특수관계자인 제3의 거래처 B에 발생하는 매출의 매입금액과 관련한 금형매입금액도 포함하여 마감금액을 산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감금액’ 산정부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마감금액에 일정률의 이익률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제3자인 B과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A의 주주들은 가족관계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기본사항〉

○○○

<2023.12.31. 현재 법인별 주주현황>

(단위 : 주, %)

○○○

  (나) 조사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전산에서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마감금액에 1.5배 또는 2배(2022년 4월부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을 별도의 가공과정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 등에 2차 가공을 거쳐 청구법인에 실제 매출을 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마감금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A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상 시가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에 별도의 설계·가공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3년 제2기분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B에게 매출한 금형과 유사한 거래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

<조사청이 재조사 시 산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단위 : 천원)

○○○

* 비교시가 계산근거 : 1)B의 이익률 181.11%,

                       OOO원 ÷OOO원 = 181.11%

                    2) 비교시가 OOO원

                       OOO원 × 181.11% = OOO원

** 부당행위금액 : OOO원 – OOO원 = OOO원

<재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같은 뜻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B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형 구입 시 품명별, 공정별로 견적가를 산출하여 거래함이 통상적인데, 단순히 마감금액에 일률적으로 이익률(2배)을 가산하여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일반적인 거래행태로 보기 어렵고, 그 이익률(2배)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이 특수관계 없는 B에 매출한 금형은 자동차 부품 금형으로 청구법인에 매출한 쟁점금형의 제작과정 및 공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매출처인 B에는 금형 원재료매입액(마감금액)의 181% 상당액으로 매출하면서 특수관계 있는 청구법인에게는 원재료매입액(마감금액)의 200% 상당액으로 판매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과 B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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