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피고의 선의여부
판례국패
수원지방법원-2025-나-55561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세내용
사 건 | 2025나5556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 11. 27. |
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21. 10.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갑 제19 내지 22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