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3778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BB 외 |
피 고 | 주식회사 CC뱅크외 |
변 론 종 결 | 2025. 11. 28. |
판 결 선 고 | 2026. 1. 1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C뱅크(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는 각 16,562,644원, 피고 DD공단은 각 4,833,614원, 피고 EE은 각 421,9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GG은 2015. 1. 13. 울산 J구 JJ동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이자 자신의 아들인 김HH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13.부터 2015. 2. 11.까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김HH에게 지급한 후, 2015. 2.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김GG은 2022. 8. 17. 사망하였고, 김GG의 배우자인 최KK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지방법원 202x타경xxx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종기인 2023. 6. 12.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2024. 3. 8. 배당기일에서 최KK를 제외하고 3순위 채권자인 피고 은행에 120,000,000원, 4순위 채권자들인 피고 DD공단에 45,494,146원, 피고 은행에 165,098,714원, 피고 EE에 4,454,849원, ○○광역시 J구에 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최KK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방법원 202x가단xxxxx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5. 3. 7. 최KK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727,272원으로,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 165,098,714원을 140,254,747원으로, 피고 DD공단에 대한 배당액 45,494,146원을 38,243,724원으로, 피고 EE에 대한 배당액 4,454,849원을 3,821,978원으로, ○○광역시 J구에 대한 배당액 82원을 7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 김GG을 각 2/11 지분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김GG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0,000,000원을 각 2/11 지분에 해당하는 21,818,181원씩 상속하였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들보다 선순위의 채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금액만큼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은행은 각 16,562,644원, 피고 DD공단은 각 4,833,614원, 피고 EE은 각 421,91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적법한 배당요구를 전제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모친인 최KK가 2023. 5. 31.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전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최KK가 배당요구종기일인 2023. 6. 12. “망 김GG의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기재를 포함하여 상속인별 상속 지분을 정리하는 서면을 단독으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명의의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23. 6. 12.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