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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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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여주지원-2022-가단-15733생산일자 2022.11.15.
AI 요약
요지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종중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57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피고는 bb종중에게 ○○ ○○군 ○○면 ○○리 ○○ 전 1,69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bb종중에 대하여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종중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며, 위 종중은 채무 초과 상태이다(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종중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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