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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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대법원-2022-다-279719생산일자 2022.12.29.
AI 요약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79719 배당이의 |
원 고 | aaa, bbb, ccc |
피 고 | 대한민국, ○○시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나545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