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
판례국승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수원고등법원-2025-누-782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누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2. 24. |
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