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분...
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분양자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706생산일자 2026.02.11.
AI 요약
요지
AA개발이 CC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수수료 중 원고 수수료 역시 가공된 비용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어 AA개발에 이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ㅁㅁ공사(이하 ‘ㅁㅁ공사’라고 한다)가 2010.경 서울 00구 00동 000 일대 생활대책보상용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조합에 상업용지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00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공고함에 따라 2013. 6. 26. ㅁㅁ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고 그에 관한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아래 <표1>과 같이 3개의 조합을 통합하여 구성되었다.

<표1> 생략

나. 이 사건 조합은 2013. 12. 서울 00구 00동 000 토지 4,720㎡(00도시개발사업지구 0-0 블록, 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고 한다)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 2.경 ㅁㅁ공사와 사이에 위 배정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이 사건 상업용지에 상가와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4. 5. 26. 설립되었다. AA개발 설립 당시 임원 및 주주 현황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생략

다. AA개발은 2014. 6. 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업용지를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2.경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5. 5. 22.경 BB㈜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 7. 31. 무렵 착공하였다.

라. AA개발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여 2015. 2. 2. CC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CC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대행업무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로 2015. 9. 23. 및 2015. 12. 11. AA개발로부터 합계 7,484,504,930원(상가 109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2,060,562,933원, 오피스텔 384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5,423,943,000원)을 지급받아 AA개발에게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바. AA개발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PM(Project Manager)사로 선정하고 2015. 3. 24. DD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장조사, 인허가 등 대관업무 대행 등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는 개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한편 CC은 2015. 1. 8. DD와 사이에 AA개발이 발주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수주 성사 등을 목적으로 최초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6. 분양자 모집 업무를 컨설팅 용역의 업무에 추가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컨설팅계약과 수정 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생략

아. CC은 수정 컨설팅계약에 따라 조합 관련 분양분(상가 56실, 오피스텔209실)에 대한 분양알선수수료 총 1,741,785,056원 중 307,056,598원은 DD에 지급하여 D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나머지 1,434,728,458원은 개별적으로 분양 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41,000,000원, 이하 ‘원고 수수료’라고 한다)를 비롯한 46명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생략

자. 원고는 원고 수수료(41,000,000원) 중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353,000원(원천징수액)을 공제한 39,647,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수수료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6. 5.경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5,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EE지방국세청은 2021. 9.경 AA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다음, 2022. 3. 14. AA개발이 CC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조합 관련 분양분(상가 56실, 오피스텔 209실, 이하 ‘이 사건 조합분양분’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1,741,785,056원(위 아.항 참조, 이하 ‘이 사건 쟁점 수수료’라고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호실에 대한 분양수수료로서 CC의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고, 이는 CC과 DD 사이의 계약을 통해 AA개발의 임원, 친인척, 일부 조합원 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으로도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카. EE지방국세청장은 2022. 3. 18. AA개발과 그 전 대표이사인 FF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의 지급수수료 1,741백만원을 계상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벌금 191,596,356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AA개발과 FF는 2022. 4. 22. 및 2022. 4. 26. 위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타.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22. 4. 15. AA개발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741,785,056원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5 사업연도에 같은 금액을 허위로 손금(지급수수료) 계상하였다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원고 수수료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원고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1,8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타. 원고는 2022. 10.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4.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분양자 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원고 수수료를 비롯한 이 사건 쟁점수수료가 모두 가공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쟁점수수료가 가공비용에 해당한다면, 원고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AA개발뿐만 아니라 DD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기타소득으로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중과세의 위험이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부분 금액을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이 아닌 CC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처분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분양자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AA개발과 CC에서 DD까지 이어진 이 부분 거래의 구조나 규모까지 더하여 보면, AA개발이 CC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수수료 중 원고 수수료 역시 가공된 비용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어 AA개발에 이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수수료는 원고가 CC에 지급한 용역대금에서 다시 CC이 수정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DD와 원고를 비롯한 개별 분양알선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인 분양권이 부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양대행용역 업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AA개발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2014. 6. 26.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청약 및 분양신청기간 내에 오피스텔 1세대 또는 상가 1호를 의무적으로 분양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업청산 시 미분양물건의 지분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AA개발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청약안내문을 2015. 2. 초경에 발송하였는데 위 사전청약안내문에 따르면 조합원들에 대한 청약기간은 일반분양의 본 청약일인 2015. 7. 15.보다 이른 2015. 2. 9.부터 2015. 2. 17.까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AA개발은 일반분양의 본청약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게다가 EE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청약분은 모두 조기 완판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BB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조합분양분이나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 250채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98%에 해당하는 246채가 분양 당일(2015. 7. 16.)에 판매 완료되었고, 나머지 4채까지 그 다음 달 안에 완판되었다. 이처럼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조합 차원에서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분양대행업무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실제로도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하여는 CC이나 DD의 분양대행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① CC의 대표이사인 HH과 DD 대표이사인 원고는 △△세무서장의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위 각 진술이나 확인서의 작성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명단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의 분양 현황이나, 분양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관리대장 등 이 사건 조합원분양분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CC이나 DD 중 어느 누구도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CC이나 DD가 이 사건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FF, II, JJ 등)이 행하는 조합원들의 관리 및 분양업무에 관하여 일부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AA개발이 아닌 CC이나 DD가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KK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분양모집업무를 수행하여 KK이 상가를 분양받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모집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그 외에 분양알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 KK은 DD의 주주로서 내부자로 보인다.

3) 그럼에도 AA개발은 CC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에 제6조 제2항(본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CC에게 계약목적물 분양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CC의 용역에 기하지 아니한 분양계약도 CC의 실적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을 삽입하여 CC이 수행하지도 않은 이 사건 조합분양분의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급하였고, CC이 그 중 DD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이 사건 쟁점수수료를 DD와 원고를 비롯한 개별 분양알선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들은 그 대부분이 AA개발 및 DD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 내지 지인들, 이 사건 조합원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AA개발은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자금을 AA개발 및 DD와 이 사건 조합의 내부자들에게 유출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합분양분은 모두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최종 분양계약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조합원이 그 지위를 스스로 제3자에게 넘긴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CC이나 DD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분양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긴 해당 조합원이 해당 호실에 대해 분양알선을 하여 분양수수료를 받을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들은 위와 같은 AA개발 및 DD의 임직원, 그 가족들 및 지인들,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AA개발과 CC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CC과 DD 사이의 수정 컨설팅계약을 통해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가공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았고, AA개발, DD,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쟁점 수수료를 직접 지급받은 개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AA개발 및 당시 대표이사였던 FF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의 지급수수료 1,741백만 원을 계상한 혐의’로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관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벌금을 그대로 각각 납부하였다.

6) 그렇다면 원고 수수료를 포함한 이 사건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없이 AA개발의 자금이 CC을 거쳐 DD와 DD 및 AA개발의 임원들, 그 가족들 내지 지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수정 컨설팅계약이 가공하여 만들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위와 같이 원고 수수료를 포함한 이 사건 쟁점 수수료가 지급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원고의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비용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사청이 AA개발에서 CC에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 중 CC이 DD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수수료 금액만큼만 AA개발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면서 그 법인세를 정정 부과하였고, CC의 경우 이 사건 쟁점 수수료가 가공 매입금액에 해당함과 동시에 가공 매출금액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원고 수수료가 바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C을 소득자로 한 별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없었던 이상 원고에게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