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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태양력 발전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전-2026-법규부가-0064생산일자 2026.02.02.
AI 요약
요지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기 다른 소재지 4곳의 무인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태양력 발전업자이며, 4곳의 태양광발전소에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직원이 월 1회 설비를 점검하며

 - 계약,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신청법인의 직원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인 전남 aa시 법인소재지에서 수행함

신청법인은 2025.xx.xx. 충북 bb시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발전소’)를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양수인에게 OO억원에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포괄양수도 계약서상 쟁점발전소의 소유권은 2026.x.x. 쟁점발전소를 직접 운영할 양수인에 이전될 예정이고, 신청법인은 쟁점발전소 매각 후 나머지 3곳의 태양광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계획임

2. 질의요지

태양력 발전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 류 설 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한다.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3.

전기

판매업

35130.

전기 판매업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전기영업소 운영, 전기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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