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5.1x.xx.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를 통해 경기도 OO군 OO리 OO번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토지분 660㎡, 건물분 198㎡, 이하 “쟁점주택”)을 낙찰받았음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여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낙찰가는 4xx,000,000원(토지분 2xx,xxx,000원, 건물분 1xx,x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1x,xx0,000원)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1x,xx0,000원을 포함하고 있음
-신청인은 낙찰대금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쟁점주택의 공급자인 aa자산신탁(주)(이하 “수탁자”)에 모두 납부하고, 수탁자로부터 2025.1x.x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담보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며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
○쟁점주택은 2022.9.x. 전 소유자인 위탁자(이하 “위탁자”)와 신탁회사인 수탁자 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각각 신탁등기가 완료되었으며
- 위탁자는 쟁점주택을 2022.9.x.부터 전원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였음
2. 질의요지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간 생략)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