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997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12. 5. |
판결선고 | 2026. 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50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 □□□ 000(□□□)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은 2007. 12. 1. 원고가 BBB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개인사업체(BBB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영업 및 매장 운영을 총괄함)이었는데,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2017. 12. 9.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 □□ □□□ 000 ◆◆◆◆(이하 ‘이 건 매장’) 운영에 관하여 BBB과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 건 매장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였으나 편의상 그동안 BBB 명의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BBB이 인수받기로 한다.
2. 위 매장은 자산이 10억 원 이상 평가되지만 원고는 그동안 BBB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4억 원만 지급받기로 한다. 위 인수대금은 2017년 12월 27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3. BBB은 ① 이 건 매장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BBB은 이 건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세금문제에 대하여도 외부에 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BBB은 최근에 발생한 원고와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차후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④ BBB은 이 건 매장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며, 이미 발생한 퇴직금, 기타 급여 등은 BBB의 책임으로 한다. ⑤ 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이건 매장의 모든 채권채무 및 계약관계도 BBB이 승계한다.
4. 원고도 자산 10억 원 이상의 이 건 매장을 BBB에게 4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쌍방 어느 쪽이라도 위 2항, 3항, 4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 약정은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원인제공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것이며 후일을 위하여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나. ●●세무서장은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체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총 650,000,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20. 9. 14.부터 2020. 11. 13.까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등을 토대로 ‘201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이고 BBB은 명의상 대표자’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116,121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1. 4. 1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21. 6. 24. ‘2017년 과세연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21. 9. 15. 이 사건 사업장 명의자 B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77,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그러자 BBB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8. 29. ‘201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BBB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고는 ‘2017년도 과세연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고 보아, 2022. 11.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500,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원고는 2023.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DD, BB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운영하여 오던 2012년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을 향후 4년 가량(즉, 2016년까지만) 원고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 BBB에게 양도(즉, 2017년부터는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다만, 양도대금 액수와 그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2017. 12. 9.자로 뒤늦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위 합의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원고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으므로(이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면 알 수 있다), 2017년 과세연도 당시(또는 2017. 8.경 내지는 2017. 12. 9. 이후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BBB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BBB이 2017년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 BBB은 2016. 6.경 원고와는 상의도 없이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를 거의 2배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6년 추석명절 직후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적 보고를 일부 누락하였다.
- BBB은 2016. 12.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국민은행, 농협)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2016. 12.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통장인 국민은행 계좌에서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 또는 업체에 대한 출금내역(합계 약3억 원1))이 확인된다.
- BBB은 2017. 6. 13.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국민은행계좌로 사업자금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였고, 2017. 9.경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 BBB은 2017. 1.부터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월 정산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이익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가 BBB에게 양도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BBB이 원고를 건조물침입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 BBB은 2017년도에 행해진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재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면 일단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정도로 주장과 증명을 할 책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 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년 과세연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대금 액수 등에 최종 합의하고서 2017. 12. 9.에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제1항에서 ‘이 건 매장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였으나 편의상 그동안 BBB 명의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BBB이 인수받기로 한다’, 제2항에서 ‘위 매장은 자산이 10억 원 이상 평가되지만 원고는 그동안 BBB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4억 원만 지급받기로 한다. 위 인수대금은 2017년 12월 27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항에서 ‘④ BBB은 이 건 매장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며, 이미 발생한 퇴직금, 기타 급여 등은 BBB의 책임으로 한다. ⑤ 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이 건 매장의 모든 채권채무 및 계약관계도 BBB이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BBB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2.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양도대금으로 합계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업체 양도양수계약 현장에서는 양도양수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사업체의 현황과 권리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 특약사항 등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한 다음 이를 반영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당사자가 추후 정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전제로 양도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한 경우 이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성립시킬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
비록 원고와 BBB 간에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양수하기로 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대금의 액수와 지급기일, 위 사업장의 채권·채무를 인수하거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의 본질적 사항은 모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와 BBB은 2017. 12. 9.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그 실질적 운영권을 BB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BBB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6. 12.경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 항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2017년도에도 여전히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2016년 12월 이후부터는 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에서 BBB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직원이던 EEE는 세무조사당시 ”원고는 ◆◆◆◆의 실소유자이고 BBB은 종업원으로서 새벽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육작업, 배달 등 일을 하였다.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BBB은 이사로 호칭을 하였으며, 원고가 지시하여 매월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고하였다. 통장거래도 원고의 지시로만 이체하였지 BBB 이사는 통장 비밀번호도 모를뿐더러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입사한 2011년 이후 원고의 처 FFF에게 매월 200만 원씩 2017. 8월까지 송금하였다. 2014년부터 2017. 8월까지 매월 20일에 원고의 부친 GGG에게 매월 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자료 중 손익보고서(기간: 2016. 10. ~ 2017. 11.)에는 경비지출 내역상 ‘직원 급여 항목’에 원고(사장님): 월 200만 원(2017. 9.부터는 공란), BBB(이사님): 월 300만 원으로, 원고와 BBB의 각 직책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 BBB은 2017.말경까지는 자신의 직책이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2018년에서야 자신의 직책이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농협계좌에서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원고 배우자 FFF 앞으로 매월 200만 원씩 합계 3,800만 원(= 19개월 ×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매월 50만 원씩 원고의 부친인 GGG에게 합계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2016. 11.부터는 시골계좌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씩 출금됨). 그럼에도 원고는 2016. 12. 이후에도 위 금원 지급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신용카드 중 1장을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용하여 총 7,054,567원의 카드대금을 결제·사용하였다.
④ BBB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약 3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달리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2017. 2. 7. 이 사건 사업장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기존 대출금 2억 원(원고가 2013년경 이 사건 사업장 명의자인 BBB 명의로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원고가 사용한 대출금2))이 변제되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⑥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과 거래처 등 다수의 사람들은 원고가 2017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들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위 사람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⑦ 원고는 2016. 12.경 BBB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를 위 사업장의 운영에서 배제시키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BBB은 계좌 비밀번호는 은행의 공인인증서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경리담당자가 변경했고, 입출금 실무를 담당했던 EEE 이외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뿐만 아니라 위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BBB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면 원고는 위 계좌에 있던 자신의 자금을 전혀 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관한 이의를 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⑧ BBB은 2017. 12. 15.부터 2017. 12.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양수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은 이 사건 사업장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에서, 2억 3,000만 원은 농협 계좌에서 각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 계좌 잔액 역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양도대상에 해당한다3)고 할 것인바, BBB이 위 계좌들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사업장의 양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BB이 위 양도합의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으로 대금을 치른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한이 BBB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⑨ BBB이 2017. 6. 13.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거나 BBB이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 등을 갖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⑩ BBB이 CCCC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가공 매입자료 확보를 위한 행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일 뿐이고 BBB의 실질 운영자로서의 권한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⑪ 원고는 BBB이 2016. 12.경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BB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BBB 사이에 ‘B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기로 한다’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그 구체적인 양수일자 등을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2016. 12.경 BBB에게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는 2017. 2.경 BBB 명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되지 않고, BBB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한 합계 2억 원으로 (원고가 사용하였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원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출받아 회수한 돈이라고 주장함.
3)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업장의 자산’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에 잔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