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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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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6-법규소득-0514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인구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매 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받음

2.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