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68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5. 원고에게 한 2013. 2. 10.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아래 나.항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23. 4. 15. 원고에게 한 2013. 2. 10.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등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2)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부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 부분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등 xxx,xxx,xxx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미비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미비로 인하여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세를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통지를 신뢰하였던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출연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세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동일재산에 대하여 **재단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재단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미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 부분에서 위 증여세 본세 상당액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3)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3446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재단에 출연한 주식 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원고 등이 영신창투 등의 주식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 2013. 8.경부터 **재단은 이사 현원 10명 중 3명이 출연자인 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ㅁㅁㅁ, ㅂㅂㅂ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정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하 ‘쟁점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통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원고로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관계 법령을 신중히 검토하였어야 하므로, 원고가 **재단이 쟁점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 그 적용상의 착오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ㅁㅁㅁ은 원고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ㅊㅊㅊㅊ의 등기임원이었고, 원고는 ㅊㅊㅊㅊ의 대표이사로 2002. 4. 12. 취임하여 2005. 4. 12. 퇴임하였으며, 다시 2006. 4. 17. 취임하였다가 2009. 4. 17. 퇴임하였고, 2010. 3. 31. 취임하여 2022. 3. 31. 중임하였으므로(갑 제1호증), 원고 등이 ㅊㅊㅊㅊ 등의 주식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 2013. 8.경 무렵 원고는 ㅁㅁㅁ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단은, 다른 특수관계인인 ㅂㅂㅂ에 대해서는 2013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가, 2014년부터 이와 달리 공시하였는바, 당시 ㅁㅁㅁ에 대해서도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인다.4)
(3) 기획재정부장관이 2015. 8. 24. **재단에게 **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단은 2013. 8.경 설립 당시부터 이사 현원 10명 중 3명이 출연자인 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ㅁㅁㅁ, ㅂㅂㅂ으로 구성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정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통보는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2013 ~ 2019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재단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에 의하면, **재단은 2015. 4.경 **광역시 교육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성실공익법인 심사자료(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중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등)에서 전영일을 출연자인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5호증 참조), 앞서 본 기획재정부장관의 통보는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에 대한 원고 내지 **재단 측의 귀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해당 통보 내용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의 요건별로 판단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재단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시 즉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것이지(을 제4호증 참조), 위와 같은 공문(확인)으로써 **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의제한다거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원고의 책임을 면책하는 등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공문은 **재단에 대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원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통보 내용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재단이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11항의 사후부과 상속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사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성실공익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출연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즉, 구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포함한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나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내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이 쟁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상속개시일인 2013. 2. 10.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3. 2. 28.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단에 출연한 위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주식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초하여 원고가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5) 원고는, **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책임자가 재단의 업무를 관장하였으므로 **재단의 출연자이자 이사 10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는**재단의 성실공익법인요건 미비 여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인바(민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원고는 **재단의 이사로서 **재단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재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2017. 10. 11.**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2021. 10. 11. 중임하였으며(갑 제2호증, 2면), **재단의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단 운영 관련 안건에 대해 ㅁㅁㅁ, ㅂㅂㅂ 등과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재단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5호증)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원고는, 2015. 8. 24.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미비는 **재단의 잘못으로서 출연자인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연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통보로 인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여 향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4. 3.부터 2014. 6.까지 조사과정을 거쳐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출연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갑 제7호증, 7면 (나)항],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므로(구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만을 들어 그 당시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재단이 관련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출연한도를 초과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동일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다시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재단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므로, 과세관청이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할 수 있고, 출연자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초과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상속세 계산 시 동일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중과세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서 **재단에게 부과된 증여세 본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4. 15. 원고에게 한 2013. 2. 10.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예비적 청구는 단순히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법률상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주위적으로 표시된 청구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하고, 다만 원고가 그 순서에 따라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예비적 청구의 내용은 이유 중에서 판단한다.
2)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가산세 xxx,xxx,xxx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4. 15. 원고에게 한 2013. 2. 10.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과소 신고분이 xxx,xxx,xxx원, 가산세가 xxx,xxx,xxx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10원 미만 버림)임이 인정되는바(위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는 xxx,xxx,xxx원이나, 전자고지에 따른 1,000원 세액 감면으로 xxx,xxx,xxx원이 된다), 원고의 항소취지는 xxx,xxx,xxx원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및 상속세 본세 일부를 포함한 xx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가산세는 그 성질상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함께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을 가산세 및 상속세 본세 일부의 위법사유로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4) **재단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보면,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부분에서 전영일/박영국의 각 출연자와의 관계에 대해 2013년의 경우 ‘부/부’, 2014년의 경우 ‘부/여’, 2015년의 경우 ‘부/여’로 각 기재되어 있다(을 제5호증 참조).
5)원고는 전영일이 **재단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전영일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갑 제15호증, 2, 20면 등), 달리 위 날인이 전영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