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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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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대법원-2025-두-35339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판정하여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