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KKK와 피고 AAA 사이에 2021. 5.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21. 5. 2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KKK와 피고 BBB 사이에 2021. 5. 1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에게,
1) 피고 AAA은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BB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항소이유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항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제1심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지연배상금 중 일부를 기각하였으나,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는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때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받은 금전뿐만 아니라 이자도 반환되어야만 책임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여야 하므로, KKK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각 1억 원에 대해 각 증여한 날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KKK와 피고 AAA 사이에 2021. 5.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21. 5. 2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KKK와 피고 BBB 사이에 2021. 5. 1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각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 받은 날인 2021. 5. 1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날인 2021.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피고 BB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인 2021.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이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