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65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박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5. 4. 02. 선고 2024구단54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11. 28. |
판 결 선 고 | 2026. 02.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03. 8. 29. 이 사건 부동산을 조**로부터 1억 2,5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잔디조경 x,500만 원, 석재조경 x,500만 원, 조경수(소나무 등) 식재 x,000만원, 바닥 콘크리트 포장 1,000만 원, 조경수 식재 x,000만 원, 철문공사 x00만 원, 집보수(보일러 등) x,500만 원, 담장설치(약 30미터) x,000만 원, 태양광 설치 x,500만 원, 타일담장(35~40미터) x,000만 원 등으로 합계 x억 x,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이하 ‘원고 주장 각 공사’ 또는 ‘원고 주장 각 공사비용’이라 한다), 결국 양도차익이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원고 주장 각 공사의 시행에 관한 증거들로 갑 제3호증 및 제6 내지 8호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당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고, 매각 당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3, 7, 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은 2008년 이후의 항공사진들로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당시 현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갑 제3, 7, 8호증에 나오는 사진들의 경우 촬영일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 이전의 영상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 주장 각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갑 제7, 8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이 증거들의 일부는 박금동, 구경우, 모행수 명의의 사실확인서들이다(박** 명의의 공사사실확인서는 ‘2005. x. 5. **시 **읍 **리 내부공사로 합계 xx,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이고, 구** 명의의 공사사실확인서는 ‘2005. x. 10. **시 **읍 **리 난방, 수도, 화장실공사로 합계 x,x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이며, 모** 명의의 공사사실확인서는 ‘2007. x. 5. **시 **읍 **리 담장, 벽돌공사로 합계 xx,xx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① 위 사실확인서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점, ② 위 사실확인서의 명의인들이 해당 공사들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매출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비용이 실제로수수,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4~5년이 지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각종 공사들을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들의 공사일자들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 각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가 2001. xx.13.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1. xx. 26. 창고가 멸실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각 공사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xx,xx,xxx원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