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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5-가합-4003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OO지방법원 2025가합400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그룹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5. 7. 현재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1,793,395,8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AA종합건설은 2022. 8. 3. 피고로부터 BBB프라자 CC호텔&리조트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11,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4년도 말을 기준으로 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2025. 5. 26. 위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달 28.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5. 6. 12. 위 채권을 압류(이하 위 각 채권압류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라 한다)하여 같은 달 17.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에 기하여 AA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압류채권 추심 및 추심최고’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AA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AA종합건설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AA종합건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AA종합건설의 국세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기한1)이 도과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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