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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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