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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