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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
판례국패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2025-가단-12067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았다 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고의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20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한 2025. 1. 2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별지 ⟨표1⟩기재와 같이 합계 664,267,2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1) BBB의 모친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4. 7. 19. 상속인으로 딸인 BBB, 피고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 BBB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5.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25. 1. 24.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채무자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6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고, 다만 등기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인 2017. 6. 18. 자필로 ‘나 CCC는 사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에는 연월일,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25. 5. 16.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았다 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고의 채무자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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