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사실관계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가.청구인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여 년간 명동에서 화OO라는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로, 2021.9.16.에 제주 서귀포시 OO동 2OO 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1년 내지 2022년 경 상장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소득 및 자금원천에 비해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로 2025.7.28.부터 2025.9.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통지관서는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자녀인 A 소유 서울 서초구 OO동 신OO아파트(이하 “자녀 소유 아파트”라 함) 양도대금과 청구인의 고모 B 및 고모부 C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등을 원천으로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라 판단하고, 2020.11.11. 청구인의 자녀인 A로부터 756,309,506원을, 2021.5.28. 경 청구인의 고모 B 및 고모부 C를 통해 남편인 D로부터 총 2,660,800,00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5.9.5.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1,239,194,133원(가산세 422,981,282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10.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기초 사실
1)청구인은 간호대학을 졸업 후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여 년간 명동에서 화OO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1990년 빌딩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 취득한 청구인 소유 아파트 및 2016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20.10.16. 자녀 소유 아파트 아파트를 1,427,000,000원(임대차 보증금 300,000,000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후 자금을 일부 지급하고 남은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2)청구인의 배우자 D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등 2번에 걸친 큰 사업 실패로 증여를 할 자력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D는 2009년 F세무서 부동산 압류등기 무렵부터 세무서의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A 사이에 증여의사표시(채무면제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1)국세청 결정(적부2025-0040, 2025.6.18.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피상속인이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로서 이자지급 등이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쟁점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무면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는 당연히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A 사이에 증여가 성립하려면 증여 의사표시(또는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은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인의 자녀 A은 국내에 A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선산(임야 6843㎡) 공사 및 관리비용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A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A 본인 국내 입국시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2년 경 A 소유 선산 임야 진입로 확보, 정지작업, 묘소 석재 구입 등으로 약 7천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영세한 공사업자들이 현금으로 요구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부 석재 구입비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A 자금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예를 들어 A은 2022.8.11. 국내 입국하였는데 청구인은 A 입국 전에 10,000,000원(= 2022.7.29. 현금 8,000,0000원 + 2022.8.9. 현금 2,000,000원)을 출금 하여 입국 후 지급하였고, A이 2023.10.6. 국내 입국한 당일 청구인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50,000,000원과 청구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보관하고 있던 자녀 소유 아파트 매매 대금에서 2020년 이후 A에게 USD 59,922.58(78,471,633원)을 송금하였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A 사이에 증여의사표시가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청구인의 배우자 D는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재산이나 자력이 없다.
1)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사로서 30년 이상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퇴직 후에는 1997년∼2005년 일정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재산보유내역도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반면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일시적인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청구인에 비해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략)...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2서8137, 2023.2.15. 참조).
2)청구인은 명동에서 음식점(화OO) 영업으로 청구인 명의의 재산을 축적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빌딩(배우자와 각 1/2 공동소유), 청구인 소유 아파트 및 상속받은 아파트 등을 포함한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
특히 청구인은 배우자가 IMF 당시 큰 손실을 본 후에는 청구인 본인의 재산을 더욱 별도로 관리하였는데 그러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여를 요청하자 수 차례 거절하다가 C(청구인의 고모부)와 B(청구인의 고모)에게 자금 대여 후 C와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결국 배우자 D 소유 부동산이 경락되어 C와 B에게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C와 B은 본인들 대여 원금을 제외한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의 배우자는 두 차례 큰 사업 실패(IMF 외환위기, 리먼 브라더스발 국내 금융위기)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따르면 위 조세심판청구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은 과거 사업소득으로 일군 재산, 상속받은 재산 등 재산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두 차례 큰 사업실패로 오히려 청구인에게 증여할 자력이 없다.
라.이 사건은 배우자간에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 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5.9.10.선고 2015두41937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배우자간 ‘직접’ 계좌이체가 있는 사건에서도 여러 원인으로 자금이 이체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바, 위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배우자간 예금이 인출되어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거나 입증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마.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통지관서는 ① 증여세는 증여자 의사나 증여계약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 요건이 아니고 청구인이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② 청구인이 B 및 C를 거쳐 남편 D (증여자)에게 자금을 빌려줄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과 C가 허위 채권에 의해 부동산 경락대금을 배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지관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증여의사는 필요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가 없음에도 실질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통지관서가 증여자라고 주장하는 A에게 청구인은 아파트 양도대금을 돌려 줄 채무가 있는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면제의 경우 채권자인 A이 채무면제 의사표시 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므로 청구인이 자녀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려면 최소한 A의 증여의사가 필요하다.
통지관서는 A의 증여의사에 대한 입증없이 아직까지 대금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반하여 부당하고 이는 국세청 해석례(적부-국세청-2025-0040, 2025.6.18. 참조)에 따르더라도 그러하다.
3)통지관서는 청구인이 B과 C를 거쳐 남편 D(조사청 주장의 증여자)에게 자금을 빌려줄 만한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인 D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력이 아닌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 D에게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통지관서가 증여자로 지목한 청구인의 남편 D는 사업실패로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보유한 재산 내역이나 소득도 없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과거 사업소득 내역(중국음식점 화OO),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빌딩(1/2지분 소유) 등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통지관서의 주장과 달리 자금을 빌려줄 만한 자력이 인정된다.
4)통지관서는 B과 C 명의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B과 C는 청구인의 남편 D 사업자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B과 C는 ㈜E벤처투자 신규투자 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자기앞수표로 자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남편 D는 B과 C에게 위 투자 원금보장을 이유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인데, 이에 대하여 통지관서는 ‘부인(청구인)에게서 대금을 빌려 남편(D)에게 다시 대여해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B과 C가 직계 혈족도 아닌 청구인에게 거액을 무상으로 이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 청구인 자금을 B과 C를 통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IMF 당시 남편의 사업실패로 각자 재산을 관리(부부별산제)하던 중 남편의 지속적인 사업자금 대여 요청에 C와 B을 통해 대여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증여자라 판단한 D의 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바.결론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채택결정을 하여 주기 바란다.
3.통지관서 의견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자녀 A 으로부터 756,309,506원을, 배우자 D로부터 2,660,800,000원을 각 증여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다.
가.자녀 A의 증여
1)청구인은 해외 거주중인 자녀 A을 대리하여 자녀 소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자녀 A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일부는 A에게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뜻하는 민법상 증여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의사나 증여계약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국심 2005중2377, 2005.9.5. 참조),
청구인은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자녀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청구인의 카드대금‧세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을 출금하여 개인적 거래 또는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 고유의 자금과 합하여 구분 없이 청구인이 임의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아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부합한다 할 것이고,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통지관서는 청구인의 A으로부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1,427,000,000원에서 매수인에게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299,219,510원, 양도일 이후 자녀에게 송금한 71,470,984원을 제외한 756,309,506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는데, 이는 실제 지급(송금)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선산 공사‧관리비용이나 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배우자 D의 증여
1)통지관서가 C 및 B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 취득에 소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고모인 B과 고모부인 C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D에게 사업 자금으로 대여하며 해당 대여금을 원인으로 D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D 명의 부동산이 경매(공매)됨으로써 B이 배당받은 14억원을 포함하여 1,410,800,000원, C가 배당받은 15억원 중 1,250,000,000원을 B과 C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대금이체내역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인에게서 대금을 빌려 남편에게 다시 대여해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청구인과 D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B 및 C를 거쳐 남편 D에게 자금을 빌려줄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B과 C가 D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인 D의 부동산이 경매(공매)되며 후순위 채권자인 H시장과 F세무서장이 배분받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부당이득 수취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B과 C가 수령한 배당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경우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 증여세 과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검토일 현재 B과 C가 허위 채권에 기하여 D의 부동산 경락대금을 배분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자금원으로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아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해당 금액의 증여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였던 D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청구인의 배우자 D 소유 부동산 경락대금 중 일부가 B과 C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한 허위 근저당에 기해 B과 C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해당 입금액을 청구인의 재산증식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부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청구인과 D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B 및 C를 거쳐 남편 D에게 자금을 빌려줄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B과 C가 D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통지관서는 D의 부동산에 설정된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근저당권에 의해 배분받은 배당금이 B과 C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 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여자인 D의 자력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항변서를 제출하며 B과 C가 D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E벤처투자 신규투자 과정에서 D가 B과 C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투자약정서를 최초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투자약정서는 D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E벤처투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를 약정하는 것으로, ㈜E벤처투자는 2007.2.5. 설립된 이후 2007. 10.23.까지 당초 14,000,000주에서 48,000,000주로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며 7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B과 C는 ㈜E벤처투자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해당 투자 약정서에 의해 ㈜E벤처투자의 주식을 C가 1,600,000주(8억원), B이 1,400,000주(7억원) 취득한 것으로 검토된다.
주식투자는 위험부담을 전제로 하는 계약으로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형식적으로 회피하는 원금보장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무효이며(대법원 2018다236241, 2020.8.18.), 만약 원금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원칙적 채무자는 ㈜E벤처투자로 연대보증인인 D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에 대하여는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C가 D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2007.2.3. 15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투자약정서에는 2007. 5. 17. 5억원, 2007. 10. 22. 3억원, 총 8억원을 ㈜E벤처투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차용증의 작성 시기가 오히려 앞서고 금액이 고액이라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와는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과도 지급시기가 맞지 않으며, 특히 수표 사본은 뒷면의 배서 내용이 없어 권리이전 사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B과 C가 남편 D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D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며 해당 대여금을 원인으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항변서에는 ㈜E벤처투자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어느 주장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B과 C가 허위 근저당권에 기해 남편 D 소유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배분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해당 입금액으로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남편 D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만약 B과 C가 설정한 허위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D의 부동산 경매(공매)에 따른 배당금은 후순위 채권자인 F세무서와 H시의 D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을 것인데, B과 C가 허위 채권에 기하여 D의 부동산 경락대금을 배분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자금원으로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아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해당 금액의 증여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였던 D라 할 것이다.
라.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자녀 A으로부터 756,309,506원, 남편 D로부터 2,660,8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부당하거나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➀청구인은 자녀 소유 부동산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➁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가)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다. 사실관계
1)청구인 자금출처조사 종결 보고서 등 검토
가)통지관서는 2025.7.28.부터 2025.9.5.까지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자녀 A 과 배우자 D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나)통지관서가 제출한 청구인 수증내역과 예상고지세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이에 관한 다툼은 없다.
❙청구인 수증내역 및 예상 고지세액❙
(단위 : 원)
증여인 | 수증인 | 증여일자 | 금액 | 예상고지세액 | 비고 |
A | 청구인 | 2020.11.11. | 756,309,506 | 240,836,747 |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입금 |
소 계 | 756,309,506 | ||||
D | 청구인 | 2021.5.28. | 500,000,000 | C 입금 | |
2021.6.9. | 450,000,000 | 91,954,200 | C 입금 | ||
2021.6.14. | 300,000,000 | 114,942,750 | C 입금 | ||
2021.11.3. | 400,000,000 | 186,905,000 | B 입금 | ||
2021.11.10. | 400,000,000 | 239,238,400 | B 입금 | ||
2021.11.15. | 300,000,000 | 179,428,800 | B 입금 | ||
2021.11.16. | 310,800,000 | 185,888,236 | B 입금 | ||
소 계 | 2,660,800,000 | ||||
합 계 | 3,417,109,506 | 1,239,194,133 | |||
2. 2)청구인 및 배우자 D 사업내용 및 소득세 신고내역
3.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OO라는 음식업종 사업내역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 D는 사업내역은 임대업, 대부업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및 배우자 D 사업내역❙
성명 | 상호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청구인 | 화OO | 음식 | 대중음식 | 1979.10.23 | 1988.10.30 |
D | 부동산 | 임대 | 1990.4.1 | 1999.10.30 | |
O베스트먼트 | 금융 | 대부업 | 2003.11.3. | 2007.1.31 | |
㈜E 벤처투자 | 금융 | 창업투자 | 2007.2.5 | 2008.10.1 | |
O투자조합 제1호 |
|
| 2007.4.4 | 2007.10.2 | |
E엠티 인베스트먼트 | 금융 | 대부업 | 2007.10.8 | 2008.7.31 |
나)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배우자 D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및 배우자 D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 귀속 | 상호 | 구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청구인 | 해 당 없 음 | ||||
D | 1992 | 임대소득 | 18 | 11 | |
1993 | 임대소득 | 23 | 17 | ||
1994 | 임대소득 | 29 | 21 | ||
1995 | 임대소득 | 19 | 13 | ||
1996 | 임대소득 | 28 | 20 | ||
1997 | 임대소득 | 39 | 27 | ||
1998 | 임대소득 | 42 | 29 | ||
2003 | E엠티 인베스트먼트 | 사업소득 | 44 | 36 | |
2004 | E엠티 인베스트먼트 | 사업소득 | 75 | 20 | |
2005 | E엠티 인베스트먼트 | 사업소득 | 111 | 55 | |
2006 | E엠티 인베스트먼트 | 사업소득 | 6,623 | 5,516 | |
2007 | E엠티 인베스트먼트 | 사업소득 | 140 | 115 | |
2007 | ㈜E벤처투자 | 근로소득 | 109 | 92 | |
2008 | E엠티 인베스트먼트 | 사업소득 | 105 | 84 | |
2008 | ㈜E벤처투자 | 근로소득 | 90 | 74 | |
3)B, C의 입금 경위 및 내역 관련 청구인 제출 증빙
가)B, C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자, 이에 관한 증빙으로 붙임과 같이 2007.2.5., 2007.5.17., 2007.10.22. 각 작성일로 기재된 투자약정서와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D가 설립한 ㈜E벤처투자는 자금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B, C가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증빙상 확인되는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 대리인은 관련 서류를 모두 찾지는 못하여 일부만 제출한 것이라 하였다.
금액(원) | 유상증자 수 | 약정일자 | 투자기간 | |
B | 500,000,000 | 100만주 | 2007.2.5. | 2007.2.15.부터 2009.2.14.까지 |
200,000,000 | 40만주 | 2007.10.22. | 2007.10.22.부터 2009.10.21.까지 | |
C | 500,000,000 | 100만주 | 2007.5.17. | 2007.5.17.부터 2009.5.16.까지 |
300,000,000 | 60만주 | 2007.10.22. | 2007.10.22.부터 2009.10.21.까지 |
B과 C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받은 금원을 유상증자를 통하여 ㈜E벤처투자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E벤처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2007.10.23.까지 당초 14,000,000주(자본금 : 7,000,000,000원)에서 48,000,000주(자본금 24,000,000,000원)로 자본금을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E벤처투자 기본 사항 및 2007년 이후 ㈜E벤처투자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벤처투자 기본사항❙
상호 | 개업일(폐업일) | 업종 | 사업장 |
㈜E벤처투자 | 2007.2.5.(2008.10.1.) | 금융업(창업투자)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E벤처투자 주주현황 중 일부 발췌❙
주주 | 기말주식수 (주) | 지분율 (%) |
D | 13,000,000 | 27.08 |
청구인 | 4,600,000 | 9.58 |
C | 1,600,000 | 3.33 |
B | 1,400,000 | 2.92 |
기타 | 21,700,000 | 57.09 |
합계 | 48,000,000 | 100 |
나)청구인은 B, C가 ㈜E벤처투자에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수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지관서는 배서 등 지급 관련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은 수표 앞 사본도 이사하던 중 발견한 것이며 수표 뒷 부분 사본은 없다고 하였다.
4)B, C 설정 근저당권 및 경매대금 관련 내용
가)B과 C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D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경락대금이다. 나)D는 2005.1.19. 매매를 통해 제주부동산을, 2007.6.12. 매매를 통해 서초부동산을 취득(거래가액 18억 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 당시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청구인은 B, C가 청구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금전거래 경위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다.
B, C가 청구인의 배우자 D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자, 통지관서는 2025.9.9. 공문을 통해 F세무서장(G지방국세청) 및 H시에 청구인의 부당이득 수취 혐의에 관하여 공문으로 통보한 상황이고 G지방국세청과 H시의 관련 소 제기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하였다.
4)자녀 부동산 대금 관련 증여세 과세요건 다툼 검토
청구인은 A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 즉,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과세요건을 갖춘 것이라 주장하고, 통지관서는 민법상 증여와 달리 상증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의사나 증여계약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관련 판례 및 국세청 발간 실무해설 책자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결손법인 주주 등과 특수관계과 거래 통한 이익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면서,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을 통해 기존 민법상 증여 개념 차용과 달리 세법 고유 포괄적 증여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판시하였다.
5)청구인의 자녀 부동산 매매 사실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 검토
가)자녀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매매 목적물 매도계약일은 2020.10.16., 매매대금은 1,427,000,000원 이다.
구분 | 지급일 | 금액(원) |
계약금 | 2020.10.16. | 143,000,000 |
증도금 | 2020.10.29. | 572,000,000 |
잔금 | 2020.11.11. | 712,000,000 |
매매대금 | 1,427,000,000 | |
한편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보증금 300,000,000원)을 승계하여 이를 공제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100,000,000원은 2021.3.10.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내역 확인 결과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이를 공제한 보증금 300,000,000원 및 100,000,000원의 총 400,000,000원을 제외하고 1,027,000,000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심리담당자가 자녀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한 엑셀표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주식 취득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A이 입국 증빙과 입국일과 출금된 금액을 정리한 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며 청구인이 A 입국 일자와 근접한 일자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금융증빙을 확인해본 결과 ‘현금, CD출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입국일 | A | 신한은행 일자 | 금액(원) | 금융증빙 검토 |
2022. 8. 11. | 2022. 11. 9 | 2022. 7. 29. 2022. 8. 9. 2022. 8. 9. | 8,000,000 1,000,000 1,000,000 | 현금 CD출금 CD출금 |
2022. 9. 17. | 2022. 11. 15. | |||
2023. 10. 6. | 2024. 1. 4. | 2023. 10. 6. | 50,000,000 5,000,000 | 자기앞수표발행 |
2023. 11. 3. | 2024. 2. 1. | |||
2024. 1. 24. | 2024. 4. 23. | |||
2024. 5. 22. | 2024. 9. 20. | |||
2024. 11. 6. | 2025. 2. 4. | |||
2025. 3. 25. | 2025. 6. 23. | |||
2025. 3. 27. | 2025. 6. 25 | |||
2025. 6. 23. | 2025. 9. 21. | |||
2025. 6. 27. | 2025. 9. 25. |
청구인은 자녀 A 소유 선산 관련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금융증빙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쟁점과 별개로, 자녀 소유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녀 A (81년생)이 2005.5.26.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7.20.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채권최고액 216,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10.16. 자녀 소유 부동산 매매 당시는 전세 계약(전세 보증금 300,000,000원)이 체결되어 있던 부동산이다.
청구인의 자녀 A의 양도세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10.24. 양도소득세 272,017,740원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1,42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68,49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판단
1)청구인은 자녀 소유 부동산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청구인이 자녀 소유 부동산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자녀 A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인 고유의 자금과 합하여 구분 없이 임의대로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산증식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부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자녀 소유 부동산 대금 중 일부를 자녀 입국시 지급하고 자녀 소유 선산 임야 공사에도 사용하는 등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에게 지급한 금원은 수증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규정하고,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한 판단
배우자 D의 제주부동산 임의경매 대금의 대부분은 B과 C를 통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B과 C에게 자신의 배우자인 D의 사업자금을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B과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 중 일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다른 일방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그 자체로 통상적이지 않고, 대여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또한 B과 C가 D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명 역시 ㈜E벤처투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차용증과 수표 사본을 제출하며 대여금 반환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주장 자체로 일관되지 않고, 투자금이라면 원금보장의 의무가 없어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D는 고액의 체납자로 허위의 채무를 작출할 유인이 있고, 배우자 D의 제주부동산 임의경매 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임의경매를 통해 제주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허위의 채무를 작출하여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B과 C를 통해 배우자 D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