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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판례국패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위약금 및 배상금, 사례금
수원고등법원-2025-누-764생산일자 2026.01.16.
AI 요약
요지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76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동종영업 금지 약정은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대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건물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 후 동종영업 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동종영업 금지 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임차목적물의 원활한 반환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종영업 금지 약정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영업 금지 약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임차한 부분이나 원고의 시설, 설비 및 노하우가 영업에 이용되는지와 무관하게 건물 임대인이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원고가 영업하던 xxx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면 바로 원고에게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퇴거하는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시점은 2014. x.경이고, 그 후 건물 임대인이 동종영업 금지 약정을 위반한 시점은 2015. x.경이며, 원고가 선행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9년경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퇴거한 시점과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은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퇴거한 이후 건물 임대인이 동종영업 금지 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금원은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위약금 및 배상금,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