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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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5두35487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건 | 2025두3578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김씨 |
피고 |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 | 2026. 2.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