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합110291 공탁금 출급청권권 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에ㅇㅇㅇㅇ |
피 고 | 대한민국 외 6 |
변 론 종 결 | 2025. 11. 7. |
판 결 선 고 | 2025. 11. 2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OO발전 주식회사가 202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금제3773호로 공탁한 1,780,469,746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협정 체결 및 발전설비 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태양전지, 풍력발전시스템, 일차전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다.
2) 원고는 2021. 3. 17. 피고 우OOO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OOO건설’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상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OOOOOO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하고, 위 협정에 의해 형성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이OO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구매
2. 계약금액: 76,7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에OOOO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OOO번길 OO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대표자]
원고 (생략) (생략)
피고 우OOO건설 (생략) (생략)
상O건설 (생략) (생략)
코OOOOOO (생략) (생략)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상호] [대표자] [분담내용(분담률)]
원고 (생략) 기자재 구매 및 납품 / 설치시공(전기공사, 기타부대공사)
(64,779,000,000원 / 84.37%)
피고
우OOO건설 (생략) 설치시공(전기공사)
(11,220,000,000원 / 14.61%)
상O건설 (생략) 설치시공(전기실)
(385,000,000원 / 0.50%)
코OOOOOO (생략) 설계 / 인허가 및 대관업무 지원
(396,000,000원 / 0.52%)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행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21. 3. 30. 한OOOOO 주식회사(이하 ‘OO발전’이라 한다)에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계약금액을 76,7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같다), 계약보증금을 3,839,000,000원, 납품기한을 ‘기자재: 계약 후 12개월, 설치준공: 계약 후 18개월’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OO 태양광발전설비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의해 진행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는 이 사건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 첨부되어 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나. 피고 우OOO건설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 탈퇴
1) 피고 우OOO건설은 2023. 8. 28. 원고에게 ‘이OO 수상태양광 사업의 원활한 준공과 사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동수급체의 탈퇴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같은 날 피고 우OOO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탈퇴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23. 8. 29. OO발전에 ‘우OOO건설의 채권압류, 추심으로 인해 공동수급역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공동수급체 구성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피고 우OOO건설이 탈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우OOO건설의 분담내용(비율)을 원고에게 이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 상O건설, 코OOOOOO은 2023. 9. 4. 피고 우OOO건설의 탈퇴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 후 공동수급협정’이라 하고, 그에 의해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변경 후 공동수급체’ 라 한다), 위 3개 업체의 분담내용은 원고가 기자재 구매 및 납품 / 설치시공(전기공사, 전기실, 기타부대공사) 83,094,000,000원(99.07%), 상O건설이 설치시공(전기실) 385,000,000원(0.46%), 코OOOOOO이 설계 / 인허가 및 대관업무 지원 396,000,000원(0.47%)을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변경 후 공동수급체는 2023. 9. 26. 서부건설과 이 사건 구매계약의 계
약당사자에서 피고 우OOO건설을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구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OO발전에 대한 기성금 청구
1) 이 사건 공동수급체(위 변경 전 후 불문)는 2023. 3. 27.부터 2024. 10. 3.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변경 후 공동수급체가 2024. 1. 31. 제4차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기성고검사보고서에는 “본 기성금액은 공탁예정금 포함 금액으로 실지급금액은 공탁예정금 1,429,447,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변경 후 공동수급체가 2024. 10. 3. 제8차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기성고검사보고서에는 “본 기성금액은 기존 공탁예정금 1,429,447,000원에서 공탁확정금 1,618,608,860원 금액 변경으로 인한 차액 189,161,860원만큼 제외한 차액을 지급. 설치시공 4회 기성 시 공탁예정금 1,429,447,000원을 제외하고 기성 지급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발전은 원고에게 기성금으로, 2023. 8. 23. 3,318,035,500원, 2023. 1. 2. 1,188,720,500원, 2024. 1. 31. 8,478,542,600원, 2024. 4. 6. 2,887,244,800원, 2024. 4. 9. 1,921,067,500원, 2024. 7. 4. 961,082,100원, 2024. 9. 13. 2,082,434,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OO발전의 금전 공탁
OO발전은 202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금제377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우OOO건설로 하여 1,780,469,746원3)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에 따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OO발전이 기재한 이 사건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탁원인사실-
OO발전은 2021. 3. 30.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 우OOO건설은 2023. 8. 28.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중도 탈퇴하였다(이 사건 변경 후 공동수급협정상 위 전기공사 부분은 원고가 공사하기로 함).
OO발전이 2024. 9.경 감정인 성창원을 통해 이 사건 공사 전체 대비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기성금을 산정한 결과 당시까지 1,780,469,74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기성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OO발전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내부적 분담에 따라 당시까지 기성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중 피고 우OOO건설이 수행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기성공사 중 1,310,325,92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OO발전에 그 지급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 우OOO건설과 원고 사이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기성공사 대금의 최종적 귀속 문제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OO발전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피고 우OOO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탈퇴하기 전의 기성공사 중 원고와 피고 우OOO건설 간 기여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금액과 피공탁자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우OOO건설의 채권자들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대전지방국세청), 한OOOO, OOOOOOO과학 등은 복수의 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발령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위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총 채권액은 OO발전이 원고 또는 피고 우OOO건설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공사 대금을 초과한다.
마. 피고 우OOO건설을 제외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 등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 10. 31. 피고 우OOO건설의 OO발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814,518,19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2) 피고 미OOOOOO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2,176,464,352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OO지원 2023타채10162호), 위 결정은 2023. 1. 18. OO발전에 송달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장)은 2023. 3. 7. 이 사건 채권 중 3,135,101,590원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 통지서가 2023. 3. 9. OO발전에 송달되었다.
4) 피고 한OOOO 주식회사는 2023. 4. 28. 청구금액을 11,325,184,85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OO지원 2023타채11261호), 위 결정은 2023. 5. 2. OO발전에 송달되었다.
5) 피고 OOOOOOO과학 주식회사는 2023. 7. 4. 청구금액을 4,892,350,00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OO지원 2023타채12045호), 위 결정은 2023. 7. 6. OO발전에 송달되었다.
6) 피고 주식회사 프OOOOO은 2024. 6. 21. 청구금액을 2,757,774,67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4타채65985호), 위 결정은 2024. 6. 25. OO발전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미OOOOOO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바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피고 우OOO건설은 전기공사 시공업무를 시공하였어야 하나, 실제 전기공사는 모두 원고가 시공하였다. 따라서 위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기성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 우OOO건설의 OO발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우OOO건설의 OO발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원인인 피고 우OOO건설의 OO발전과의 이 사건 구매계약및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 해제되어 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 우OOO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채권자 피고들’이라 한다)의 압류, 추심명령들은 모두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미OOOOO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한 '(계약예규)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고,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위 운영요령 제2조의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부발주공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인 공동으로 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이를 공동이행방식이라 한다) 또는 수급인 각자가 시공할 부분을 특정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이를 분담이행방식이라 한다)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위 운영요령 제5조 등 참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들인 수급인들은 자기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수급인들을 대표하게 되고(위 운영요령 제4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위 운영요령 제11조), 별첨 서식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별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정하고 있다(그중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은 별지 참조).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등 참조)하는 것과 달리,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다3005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는 그 표제부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라고 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공동수급협정서는 앞서 본 (계약예규)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첨부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서 제시된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원고, 피고 우OOO건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발주자인 OO발전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들의 분담내용에 따른 대금 역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그 구성원들이 발주자인 OO발전에 대한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분담이행방식에서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설령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목적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도급인과 각 공동수급체 사이에 개별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공사대금은 분담시공 부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정해지고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매계약에서 피고 우OOO건설의 분담내용으로 정해진 전기공사를 실제로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원고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우OOO건설이 공사대금채권 중 위 피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 인정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2 내지 16, 22호증의 각 기재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OO발전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OO발전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우OOO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시점까지 시공한 공사 부분이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공사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그 분담내용에 따른 의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하고, OO발전으로부터 그 이행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피고 우OOO건설의 탈퇴 당시까지 시공된 공사 부분 가운데 피고 우OOO건설의 분담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 우OOO건설에 귀속된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9조 제2항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우OOO건설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 탈퇴 이전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분담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설령 그와 같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우OOO건설의 분담내용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위 공동수급협정에 반하는 것이 된다), 피고 우신환경건설의 탈퇴 시점까지 이루어진 시공 부분은 피고 우OOO건설의 분담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 우OOO건설의 분담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우OOO건설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를 통해 원고가 OO발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OO발전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전부의 이행 부분에 대한 기성대금을 청구하였고, OO발전이 이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대금청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3조 제3항),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변경 구매계약을 체결한 2023. 9. 26.부터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2024. 10. 17.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 우OOO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탈퇴하기 전에 OO발전에 1, 2차 기성금 청구를 하였는데, 위 각 기성금 청구서에는 원고가 설치 시공과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 우OOO건설의 탈퇴 이후 이루어진 2023. 10. 23.자 3차 기성금 청구 당시, 원고는 피고 우OOO건설의 분담부분을 합하여 원고의 분담내용으로 기재하면서도 원고가 시공한 공사가 토목공사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24. 1. 31.자 제4차 기성금 청구 당시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며 기성금 청구를 하였는데, OO발전은 “본 기성금액은 공탁예정금 포함 금액으로 실지급금액은 공탁예정금 1,429,447,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며 위 공탁예정금 상당액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2024. 10. 3.자 제8차 기성금 청구에 대해서도 “본 기성금액은 기존 공탁예정금 1,429,447,000원에서 공탁확정금 1,618,608,860원 금액 변경으로 인한 차액 189,161,860원만큼 제외한 차액을 지급. 설치시공 4회 기성 시 공탁예정금 1,429,447,000원을 제외하고 기성 지급 진행”이라며 공탁확정금 합계 1,618,608,860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OO발전은 2024. 10. 17. 이 사건 공탁을 통해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4) 위 (1) 내지 (3)항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의 발생원인인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부분은 아무리 늦어도 2024. 1. 31. 이전에는 그 시공이 마쳐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2023. 9. 26.부터 위 2024. 1. 31. 사이에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사 업무는 피고 우OOO건설의 탈퇴 이전인 2023. 5. 14.경까지 모두 마쳐졌다는 것이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23. 8. 28.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업무가 상당부분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피고 우OOO건설의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원고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 우OOO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으로써 위 피고의 OO발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피고 우OOO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구매계약의 수급인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이 점에서도 피고 우OOO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을 피고 우OOO건설이 탈퇴함으로서 당초 피고 우OOO건설의 지분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 우OOO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변경 구매계약 체결일인 2023. 9. 26. 이전에 채권자 피고들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우OOO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로 채권자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미OOOOOO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미OOOOOO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그러나 자백간주가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 인정 여부 등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문제이므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피고 우OOO건설의 탈퇴 당시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는 원고가 모두 시공한 사실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 보는 이상 원고가 OO발전에 대하여 위 시공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불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라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우OOO건설의 탈퇴 당시까지의 공사 시공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구성원들 사이의 정산 문제일 뿐, 피고 우OOO건설의 탈퇴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서부발전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다.
라.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