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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금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1188생산일자 2025.09.18.
AI 요약
요지
최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와 최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OO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311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와 최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11.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OO 및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위 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최OO은 2024. 5. 16. 기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991,944,8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최OO이 2022. 4. 15. 고OO 및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한은 2022. 5. 24.,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이 2022. 4. 15. 증서 2022년 제9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2022. 11. 18. 최OO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1. 25.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최OO은, 적극재산으로 2억 원의 이 사건 채권과 6,816,012원의 신한은행 예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1,060,807,060원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2. 31.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위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각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와 최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OO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22. 1. 7.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최OO이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최OO이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OO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22. 11.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OO 및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