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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에서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2598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기장한 후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이 부외부채 상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22사업연도 중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관한 인적용역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을 판매수수료로 계상하여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1.부터 2023.10.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4.1.2. 청구법인에게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를 A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2017∼2022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귀속자와 달리 B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자금흐름의 실질에 기초할 때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수령자와 달리 제3자에게 이체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채권자들이 작성해 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부외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들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분명하게 증명된다.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꺼렸고, 이에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채권자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를 대사하였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B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이체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한 부외차입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와 관련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A과 체결한 투자약정계약서 1건이고, 투자금 및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외의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조회자료를 대사한 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B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이체이력이 조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한 부외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진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A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위임장,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청구법인 사무실 내 명판사진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를 A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B에 대한 심문조서(2023.8.17.자)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쟁점금액이 외주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관한 인적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A, C와 체결한 투자약정계약서 1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 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투자약정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차입금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의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OOO)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실제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한 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귀속자와 달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그 지급받는 자들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부외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들과의 합의서, 금융거래조회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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