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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
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전도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8545생산일자 2026.01.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전도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기계설비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xx. xx.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2.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 10만 주(1주당 금액 1만 원, 자본금 합계 10억 원)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23. xx. xx.부터 2023. xx. xx.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 및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사업연도에 전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도금’이라 한다)이 가공자산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위 전도금을 익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23. xx. xx.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같은 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xx. xx.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 21 내지 23호증, 을 제1, 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회사는 회계감사와 세무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경 전도금 계정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 숨기고, 다음해 초경 되살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해왔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구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전도금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전도금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은 ’사장 ♧♧♧은 원고가 2016. xx.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이후 원고 명의로 사용한 모든 업무비(가지급금 및 전도금 등)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취지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전도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전도금 반환채권 내지 ♧♧♧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전도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전도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 결재를 받아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영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도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전도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위 회사 발행주식의 100% 주주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도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 ,2)항에서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및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매 사업연도 말경 전도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나 원고에게 전도금에 대한 위 회사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 국세나,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이 사건 전도금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전도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2)항에서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이 사건 회사에 통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은 2022. xx. xx.부터 2022. xx. xx.까지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22.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의 파산 및 정리절차와 대표이사의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2022. xx. xx.부터2023. xx. xx.까지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위 회사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2023. xx. xx.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3. 5. 31.까지인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3. 4. 18.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④ 구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고(제1호 나목),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제1호 단서).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 내지 9, 20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도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이 공사 현장에서 영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이사 ♧♧♧이나 전무 ♤♤♤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된 돈을 거래처 원장에 해당 직원에 대한 전도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원장, 지출결의서(을 제2호증), 자금일보(갑 제20호증)에는 이 사건 전도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은‘본인이 결재한 지출결의서, 자금일보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도금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도금은 일단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도금의 사용 및 상환절차와 관련하여 ‘원칙은 증빙을 반드시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사용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은 전도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경우 증빙 제출한 것은 비용처리되었고 남은 전도금은 회수되었으나, 본인과 원고는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21년에 제 명의로 들어온 전도금과 가지급금을 전부 갚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수하지 않은 전도금은 원고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전도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전도금은 이를 해당 직원들로부터 회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전도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전도금이 영업비, 업무활동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음에도(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전도금을 영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전도금을 영업비, 업무활동비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도금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회사 밖으로 유출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도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원장, 지출결의서(을 제2호증), 자금일보(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 ♤♤♤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도금과 관련하여 상여 처분의 대상인 귀속자가 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재된 자금 집행의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전도금은 이 사건 회사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전도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법인 수입금의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부의 기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원고는,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한 경우 그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전도금은 이 사건 회사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전도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 ’사장 ♧♧♧은 원고가 2016.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이후 원고 명의로 사용한 모든 업무비(가지급금 및 전도금 등)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취지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한 전도금 반환채권 내지 ♧♧♧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이 사건 전도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도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위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설령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은 2018. xx. xx. ’사장 ♧♧♧은 원고가 2016. xx.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이후 원고 명의로 사용한 모든 업무비(가지급금 및 전도금 등)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취지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 ’♧♧♧이 원고의 가지급금과 전도금을 대신 상환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위 회사를 퇴사한 2019. xx.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도금의 반환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 내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위 업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도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도금 계정을 삭제하고, 이를 ♧♧♧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업무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전도금과 관련하여 ♧♧♧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한 전도금 반환채권 내지 ♧♧♧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