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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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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2759생산일자 2025.12.31.
AI 요약
요지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입증을 못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2010.10.8. B(청구인의 배우자)과 C으로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OOO 임야 673,651㎡, 산2-69 임야 49,703㎡ 및 산2-70 임야 309,471㎡(이하 산2-5 임야 및 산2-70 임야를 “쟁점토지①”, 산2-69 임야를 “쟁점토지②”라 하고, 위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매수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0.9.2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10.15. OOO원에 매도하였고, 청구법인과 B이 지분 2분의 1씩 보유한 쟁점토지②는 체납으로 인하여 2020.4.17. OOO원에 공매처분되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부터 2022.10.19.까지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토지①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B이 D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쟁점②토지의 공매금액 OOO원(예치이자 OOO원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법인에게 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2020년 귀속분 OOO원)은 쟁점법인이 토지원가로 계상한 OOO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4.2.8.일부터 2024.4.8.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4.4.24. 쟁점법인에게 소득처분의 원인을 당초 매출누락에서 가공원가계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4.5.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3.2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공매 매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쟁점토지②의 공매 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득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2) 사외유출 소득처분은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으로부터 빠져나가 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사외유출은 법인의 순자산이 실제로 유출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는 실물의 흐름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실물의 흐름이 확인된다면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되, 그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

 (3)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면, ‘산 2-69(쟁점토지②) 공매 부동산 관련 법인자금 유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소득(상여)으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0.4.17. 공매된 쟁점토지②는 2020.5.1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래와 같이 매각재산 배분금액 OOO원을 ‘체납처분비 OOO원, E OOO원, F OOO원, G OOO원’ 순으로 배분하였음이 배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쟁점토지만 매각하였고, 그 외 다른 수입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쟁점토지② 매각대금 OOO원과+쟁점토지① 양도대금 OOO원의 합계)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토지② 공매 매각대금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② 공매대금인 쟁점금액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상여처분의 이유를 매출누락 OOO원에서 가공원가 OOO원 계상으로 변경하면서도 최초 소득처분금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소득처분한 이유는 쟁점법인이 재조사 과정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주장하였는바,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례 등을 참고하여 가공원가 OOO원보다 적은 최초 소득처분금액(쟁점금액)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10.15.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상품매입(미지급금)으로 가공계상하였다가, 미수금 등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를 미수금 및 보통예금 등 타계정과 상계처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상계할 타계정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쟁점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2021.3.29. 자진폐업함).

<표1> 토지 매입대금 OOO원에 대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

  (다) 쟁점법인의 자금이 2020.11.10 청구인에게 OOO원 이체되는 등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B)에게 이체되어 쟁점법인에 남아 있는 자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법인도 재조사 과정에서도 사외유출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었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토지②의 공매대금이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공원가(OOO원)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그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으므로 당초 소득처분(대표자 상여)은 잘못이 없고, 조세심판원도 쟁점법인이 이 건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심 2024서4506, 2024.12.17. 선결정에서 쟁점법인이 2020년 가공으로 토지원가 OOO원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② 공매대금 배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② 공매대금 배분내역(공매대금 배분계산서)

○○○

  (나) 쟁점법인은 2023.3.15.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2.27. 쟁점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수입금액) OOO원에는 쟁점토지②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매출액은 모두 체납처분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쟁점법인이 2020.10.15.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잔여자산을 모두 B과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원가로 계상한 OOO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표3> 조심 OOO, 2023.12.27. 결정서의 주요 내용

○○○

  (다) 우리 원의 위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3.12.27.)에 따라 조사청은 2024.2.8.부터 2024.4.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20.10.10. 토지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대금 OOO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토지는 전액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며, 가공매입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은 미수금 등 타계정과 상계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1.10.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2024.4.24. 쟁점법인에게 소득처분의 원인을 당초 매출누락에서 가공원가계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4.12.17.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표4> 조심 OOO, 2024.12.17. 결정서의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조사에 따른 처분의 경우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고 당초 처분과는 무관한 별건을 재조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재조사 금지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초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은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2020.10.15. 토지매입대금의 가공계상 및 사외유출’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 원은 그 부분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범위 내에서 재조사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은 재조사 후 처분사유가 동일한 소송물 내에서 변경된 것일 뿐, 사외유출금액은 당초 처분과 같으므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공매 매각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배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각대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②토지의 공매금액 OOO원(쟁점금액)이 채권자 등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은 2020.10.15.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의 잔여자산이 모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조심 2020서1221, 2020. 10.13. 같은 뜻임), 해당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달리 청구인이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유보되었다거나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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