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4983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신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2025. 10. 31. |
판 결 선 고 | 2025. 11.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6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64,8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 예비적으로 인수된 채무 청구,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박OO은 ㈜OO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이다.
나. 박OO은 2015. 3.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000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5.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박OO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같은 판결은 2015.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5. 11. 16. OO세무서장은 ㈜OO건설이 부가가치세 등 122,129,56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 1억 3,000만 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향후 발생할 중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8. 10. 31. 박OO에게 위 압류금 중 8,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그에 따라 잔여 국세체납액은 49,795,410원이 되었다.
라. 2016. 2. 1.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3,986,776원을 변제하였다. 같은 날 박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OO세무서가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피고가 완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2018. 9. 4. 박OO과 피고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35,000,000원을 박OO에게 지급하였다.
바. 2023. 8. 14. OO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국세액(49,094,270원)을 이유로 박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향후 발생할 중간가산금 포함)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
사. 2025. 9. 23. 현재 박OO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47,964,8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에 따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박OO으로부터 박OO의 국세체납액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5. 9. 23. 현재 박OO의 국세체납액 47,964,8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박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박OO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박OO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박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00000 투자금 사건에 기한 42,500,000원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제1압류가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박OO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고,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압류 이후 피고가 박OO을 대위하여 박OO의 국세체납액 합계 85,000,000원을 대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역시 이 사건 제1압류가 효력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삼천오백만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국세압류(체납액) 부분은 채무자인 ㈜신OOOOO에서 정리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채무자인 피고가 직접 국가에 지급하고 국세체납액을 넘어서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박OO이 35,000,000원만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제2압류 당시까지 피고가 박OO의 체납국세를 납부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 당시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체납세액 47,96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