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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쟁점공탁금의 우선순위 채권자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0372생산일자 2025.07.10.
AI 요약
요지
원고와 피고 위OOOO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나,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3가합1003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파산채무자 한OOOOO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주식회사 위ㅇㅇㅇㅇ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위OOOO 사이에서, 주식회사 OOOO신탁이 202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6202호로 공탁한 954,032,93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정OO, 박OO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위O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위OOOO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정OO, 박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OOOO신탁이 202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6202호로 공탁한 954,032,93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파산채무자 한OOOO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OOOOOOO, 이하 ‘한OOOOO’이라 한다)는 2013. 4. 30.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한OOOOO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위OOOO(이하 ‘위OOOO’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OO구 반포동 19-1 지하층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3) 주식회사 OOOO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OO신탁, 이하 ‘OOOO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위OOOO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4)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는 피고 위OOOO의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위OOOO의 OOOO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금 지급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피고 정OO, 박OO은 피고 위OOOO의 OOOO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금 지급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이다.

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의 체결

1) 피고 위OOOO는 2006. 11.경 OOOO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위OOOO, OOOO신탁, 한OOOOO은 2006. 1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위OOOO와 OOOO신탁은 2007. 11.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업무 대리 등이 필요하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합의서의 작성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피고 위OOOO, 수탁자인 OOOO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OOOOO,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민OO, 위OO은 2008. 9.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위OOOO에 대한 채권압류 등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정OO, 박OO은 아래와 같이 피고 위OOOO가 OOOO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무단임대차로 인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및 분할변제 이행약정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은, 피고 위OOOO는 OOOO신탁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위OOOO는 OOOO신탁의 사전 승낙 없이 주식회사 토OOOOO(이하 ‘토OOOOO’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OOOO신탁은 토OOOOO가 피고 위OOOO로부터 임차한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OOOOO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264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토OOOOO는 OOOO신탁에게 2013. 12. 1.부터 토OOOOO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토OOOOO의 점유종료일 또는 OOOO신탁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

2) 원고, 피고 위OOOO, OOOO신탁, 토OOOOO는 2019. 11. 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변제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혼합공탁

OOOO신탁은 2020. 3. 16.경 토OOOOO로부터 위 분할변제 이행약정에 따라 2019. 9.분부터 2020. 2.분까지의 분할변제금 합계 9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OOOO신탁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6202호로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위 954,032,93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위OOOO,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정OO: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박OO: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신탁원본, 신탁수익의 구분 없이 분양수익금 등 자금 일체를 한OOOOO에게 우선 집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있다.

나. 설령 한OOOOO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원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위OO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는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3항은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피고 위OOOO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은 피고 위OOOO는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수분양자 연체료,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입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 일체를 OOOO신탁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OOOOO의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를 2순위로,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민OO, 위OO의 우선수익권 담보채권 금액을 3순위로, 피고 위OOOO의 수익금을 7순위로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8. 9. 1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위OOOO, 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OOOOO,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민OO, 위OO, 수탁자인 OOOO신탁 사이에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의 분양수입금의 관리, 인출 등에 관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이 사건 합의서 제1조 참조),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 일체를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그 집행순서에 관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OOOOO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집행을 수익자인 피고 위OOOO에 대한 수익금의 집행보다 선순위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4조),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원본에 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이 수익자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7조 제3항), 신탁수익에 관하여는 우선순위나 그 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합의서의 목적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및 제4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신탁수익에 관하여,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관리와 집행순서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에 피고 위OOOO, 한OOOOO, OOOO신탁 사이에 체결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갑 제2호증)에도 자금의 관리와 집행순서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위 약정서 제11조, 제12조), ⑤ 이 사건 합의서 제6조 제1항은 ‘본 합의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기존 약정 등은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한OOOOO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피고 위OOOO 사이에서,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의 구분없이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위OOOO는,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합의서의 내용을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정OO, 박OO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이를 피고 위OOOO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이유 즉, 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를 가리키고, 제3자의 선의와 악의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9298 판결 등 참조), 피고 위OOOO는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이고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위OOOO가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위OOOO가 제3자인 위 피고들과 사이에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 위OOOO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일뿐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 위OOOO가 위 피고들의 주장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위OO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등기법’이라고만 한다) 제123조, 제124조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④ 신탁종료사유 ⑤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며 다시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신탁등기나 신탁원부에 기재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등기부나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및 그 포괄승계인도 아닌 위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고,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가 신탁원본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5조가 신탁수익을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그 자체 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이익, 즉 신탁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고,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재산 또는 이익,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용가치가 반영된 재산 또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위OOOO가 OOOO신탁의 사전 승낙 없이 토OO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토OOOOO가 OOOO신탁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가치가 반영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임대료 등에 준하는 신탁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원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위OOO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 관하여는 한OOOOO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은 각종 제세공과금을 1순위로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위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국세, 지방세 등에 관하여는 한OOOOO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피고 위OOOO의 OOOO신탁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위OOOO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나,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위O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정OO, 박OO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