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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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대법원-2025-다-218725생산일자 2026.01.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질의내용
사 건 | 2025다21872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Z 외 1명 |
원 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64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