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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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560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합10560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9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