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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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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560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합1056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9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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