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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259생산일자 2026.02.24.
AI 요약
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회신
자동차매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0.2.18.)

  가.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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