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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5-서-3729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4.8.1.부터 2024.10.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수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OOO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2024.12.6.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2025.5.27. 기각결정),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체국 등기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가 2025.5.27.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8.27. 제기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