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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643생산일자 2026.02.11.
AI 요약
요지
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746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2.17.

판 결 선 고

2026.02.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 사료제조업, 축산업, 도축업 등을 영위하기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그 사업영역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열회사1)(이하 ‘이 사건 계열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의 ‘양돈계열화사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그 사업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다. ○○방국세청은 2021. 11. 9.부터 2022. 3.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아래 <표 1>과 같은 이유로 아래 <표 2>와 같이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8. 및 2022. 4. 7.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내지 2020년 귀속 법인세 합계 5,292,799,250원(각 가산세 포함)3)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2. 5. 13.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고 자돈을 고가 매입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6. ‘① 자돈의 고가매입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한 조치는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 중 2018, 2019년 자돈 고가매입으로 익금산입한 534,028,250원, 1,560,969,26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중 2018년 귀속 법인세에서 434,390,748원을, 2019년 귀속 법인세에서 160,876,255원을 감액하였다.

바. 원고는 2022. 9. 26. 이 사건 원처분 중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2023. 7. 3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원처분 중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5) 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년 내지 2020년 귀속 법인세의 추가세액을 감액하였다(원고는, 이와 같이 감액된 추가세액 중 <표 1> 순번 1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액이 별지2 표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원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미리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사료단가를 높게 설정하였고, 여기에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지연회수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즉, ① 이 사건 계열회사는 원고가 개발한 A 돼지를 사육하는 사실상 유일한 사육업체로서 A 돼지 맞춤 사료의 사실상 유일한 수요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 돼지의 유일한 공급자인 점, ② B는 원고의 사료사업에 있어 대량 거래처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열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위탁농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계열회사는 가용 가능한 현금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계열회사가 가용 가능한 현금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하려면 사육시설 등을 매각하여야 했고 이는 곧 사육량의 감소로 이어져 원고의 사료판매와 비육돈 수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 점, ⑥ 지연 회수하는 대가로 일반 거래처에 비하여 높은 사료공급가액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5호증, 을 제7 내지 15, 20 내지 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을 제7호증의 1 내지 3)에는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약정의 초과 회전일만큼 공급자에게 기준 금리(1.5%/월)에 의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면,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지, 지연회수 예상기간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사료단가를 얼마나 높게 받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였어야 했다. 원고는 이러한 검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더 나아가 사료단가에서 회수 지연으로 인한 대가로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9. 2. 1. B의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 단축에 따라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를 약 100원/㎏ 낮추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이 단축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이 단축된 이유는 원고가 2018. 11. 30.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61,592,986,342원 중 50,472,398,628원을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회수하였기 때문이고, 그 외 채권을 현금 등으로 빠르게 회수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매출채권의 회전일이 단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 중 회전일 변경이 있었던 B에 대하여만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회전일 변경이 없었던 C, D에 대해서도 공급단가를 인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의 평균 공급단가와 이 사건 계열회사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대한 사료의 평균 공급단가는 유사한 수준이고, 다만 사료의 평균 수익단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가 일반 거래처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곧 이 사건 계열회사들에 대한 사료 공급가격에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에게는 사전에누리, 장려금 등을 더 적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 회수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즉 예상 지연회수 기간에 따른 공급단가 증액의 정도 산정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사전에누리, 장려금 중 어떠한 것을 더 적게 제공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를 살펴보면 약정된 회전일, 약정회수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료가격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만한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계열회사들과 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이후의 특정 시점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회전일을 180일 이내로 약정하고, 약정한 회전일을 초과하면 원고의 매출채권 관리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담보 설정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일반 거래처에 대한 평균 매출채권 회전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매출채권의 평균 회전일은 아래와 같이 그 채권회수가 적게는 1, 2년, 많게는 3년이 지나도록 지연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③ 특히 원고는 B로부터 비육돈을 매입하고 있어 B에 대한사료대금 채권으로 B의 원고에 대한 비육돈 공급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에 비육돈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자신의 사료대금 채권은 회수하지 않았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열회사가 원고가 개발한 A 돼지를 사육하는 사실상 유일한 사육업체로서 A 돼지 맞춤 사료의 사실상 유일한 수요자이고, B가 원고의 사료사업에 있어 대량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써 인정이자로 인정된 돈만으로도 5,165,827,722원이다. 이를 포기하고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기간 중 A 돼지를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이 사건 계열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로부터 비육돈을 매입하는 거래 비중이 원고의 전체 비육돈 매입거래량 중 23~33%에 불과하다고 한다.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계열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⑤ 원고는 B가 원고와의 거래 비중이 큰 대량 거래처이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독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B 외의 다른 대량 거래처들에 대한 사료 매출채권은 대부분 정상적인 기간 내에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량이 많지 않은 C과 D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