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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중-0223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표자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함)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음 송악로 OO , OO호에서 건설업(배관공사,플랜트) 등을 영위하다 2022.3.2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나. OO세무서장은 2023.1.3. 쟁점법인이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00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000,000천원을 결정하였고, 2023.1.10. 청구인을 포함한 대표자들 3명의 재직 기간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000,000천원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298,372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자, 2024.11.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결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7.26.부터 2022.6.28.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 이사로 등기 되어 있었지만,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는 남OO이다.

(1) 청구인의 친구인 남OO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중, 2021년경 무렵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OOOO 공장내 배관 제작•납품계약을 위하여 주식회사 OO 등과 외주제작 또는 임가공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위 계약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이 제한되자,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이에 청구인은 친구인 남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

(2) 한편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남OO은 쟁점법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수사(2022형 제6485호)를 받아 2023.2.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소가 제기(2023고단166)되어 2023.7.18. 유죄 취지의 제1심 판결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에 항소(2023노2336호) 하였으나 , 항소심법원 또한 2024.8.23.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남OO에 대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재산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88.5.24.선고86누121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다면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남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5)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인정상여의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예고통지만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비례•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직접 예산세무서를 방문하여 대표자로서 법인의 주요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주주명부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표자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한OO은 재직기간별 안분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무신고하였으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여 청구인과 상반된다.

(3)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인정상여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산세무서장은 쟁점법인 대표자에게 모바일 문자를 통하여 법인세 무신고시 추계결정하며,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예산세무서장의 법인세무신고결정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7조(소득처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06조(소득처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24.1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쟁점법인의 성립연월일은 2021.1.11.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2021.1.11.부터 2021.7.26.까지 남OO이 사내 이사로, 2021.7.26.부터 2021.9.23.까지 청구인과 한OO이 공동대표이사로,2021.9.23.부터 2022.6.28.까지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로,2022.6.28.부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행일인 2024.12.2.까지는 남OO이 단독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인 및 한OO은 2021.8.5.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남OO에서 청구인 및 한OO로 변경하고 , 쟁점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엠이엔씨에서 주식회사 에프이엔지니어링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2021.8.19.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에프이엔지니어링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이엔씨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2021.10.7.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 세무사를 통하여 청구인을 단독대표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접수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도 변경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쟁점 법인의 2024.1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1.부터 2021.7.26.까지 사내이사로,2021.7.26.부터 2021.9.23.까지는 한OO과 공동대표이사로, 2021.9.23.부터 2022.6.28.까지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1.8.5., 2021.8.19., 2021.10.7. 3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점, 2021.10.7.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