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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인-3850생산일자 2026.02.04.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한 내역이 순환거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자료상 거래와 유사한 대금 흐름을 보이며(금융거래내역이 없거나 입금되는 즉시 출금), 스스로 상당부분을 가공으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청구법인 직원의 주도하에 가공거래를 기획하여 실행한 메일이 확보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12. 개업하여 CCTV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7.1.부터 2023.12.14.까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외 10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5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외 9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7.5.부터 2023.12.14.까지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A 외 4개 업체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0매와 B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에 대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으로, 2024.11.26. 2022년 제2기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1.23.부터 2025.4.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하였으며, 2025.6.11.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거래 현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CCTV 제조 및 설치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거래방식을 보면, ① 매출의 경우 정부공사(조달사업) 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② 청구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공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공사를 하도급하는 방식, ③ 청구법인이 제조한 CCTV 설비 등을 납품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CCTV 관련 업계의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특정업체가 특화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각 법인들이 서로 공사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로 하도급하는 것이 순환거래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러한 영세법인의 전형적인 특성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수주한 공사일체를 수행하기 어려워 원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하도급을 주거나, 청구법인의 거래처 또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성실하게 납세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특허 기술 개발 노력을 해 온 정상적인 업체이다.

  이에 더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기성금 등을 지급받아야만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 또한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 납품한 설비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공사가 모두 완공된 사실 및 설비 등이 모두 납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를 구분하여 각 거래의 실제 여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거래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분전반 교체 전기설비 공사, 방범 CCTV 전기공사, 전기시설물 설비공사,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공사현장 사진(준공사진), 견적서, 계약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식회사 D(이하 “D”)와 거래

   청구법인은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노후전선 정비 공사, 냉난방기 시설개선 전기공사, LED조명 교체 공사, 시설개선 전기공사, 수배전반 교체, 전기설비 공사, 사무실 주차장 전기공사, 방범 CCTV 전기공사, 전기시설물 설비공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공사현장 사진(준공사진), 견적서, 계약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거래

   청구법인은 E으로부터 영상감시장치 납품요청을 받아 견적을 낸 다음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고, 납품하는 자재의 사진(자재사진)을 모두 남기는 등 실제로 자재를 납품하였다.

   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거래

   청구법인은 F으로부터 영상감시장치 납품요청을 받아 견적을 낸 다음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고, 납품하는 자재의 사진(자재사진)을 모두 남기는 등 실제로 자재를 납품하였다.

   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거래

   청구법인은 매출처 G으로부터 영상감시장치 납품요청을 받아 견적을 낸 다음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고 납품하는 자재의 사진(자재사진)을 모두 남기는 등 실제로 자재를 납품하였다.

   6) A와 거래

   청구법인은 A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노후도로 안내전광판 교체 설치 공사, 교통정보전광판 신설 및 교체 공사, 재난안전안내전광판 제작 구매 설치 공사, 교통안내LED 전광판 제작설치 공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안내전광판 설치공사,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전광판 구매 설치 공사, 교통관리시스템 교통정보전광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및 안내전광판 설치 공사를 수행하였고,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 사진(준공사진)을 모두 남기는 등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7)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거래

   청구법인은 H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전기시설물설비공사, 수배전반 교체 전기설비 공사 사무실 주차장, 전기공사, 분전반 교체 전기설비 공사, 방범CCTV용 전기공사 등을 수행하였고,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 사진(준공사진)을 모두 남기는 등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매출처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자재의 납품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모두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있는 진실한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의 하도급거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로서 대금 결제 또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제로 공사 여부나 자재 납품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을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결국 처분청의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와의 거래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공사와의 중복되는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B가 소방공사를 할 수 있어서 B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을 준 거의 모든 공사가 관급공사로 B가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후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원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2)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거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인적 자원 부족 또는 다른 공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쟁점매입처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I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사정상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거의 모든 공사가 관급공사로 I이 하도급받은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후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원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거래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인적 자원 부족 또는 다른 공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매입처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E도 청구법인의 사정상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거의 모든 공사가 관급공사로 E이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후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원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4) F과 거래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인적 자원 부족 또는 다른 공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F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사정상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거의 모든 공사가 관급공사로 F이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후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원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5) G과 거래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인적 자원 부족 또는 다른 공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G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사정상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거의 모든 공사가 관급공사로 G이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수행 후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원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6) J과 거래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인적 자원 부족 또는 다른 공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매입처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J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사정상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거의 모든 공사가 관급공사로 J이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후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원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7) 주식회사 K과 거래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인적 자원 부족 또는 다른 공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K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사정상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거의 모든 공사가 관급공사로 K이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후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원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8)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원청으로부터 수주한 거래 중 일부를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쟁점매입처가 공사를 종료하면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원청에 제출하고, 원청은 하청 계약을 종료하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쟁점매입처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일부 쟁점매입처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할 경우도 있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원청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모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의 하도급거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로서 대금 결제 또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제로 공사 여부나 자재 납품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결국 처분청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거래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지만, 실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한 점, 즉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로서,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1)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거래 당사자의 확정 및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55863 판결 참조), 특히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주체로 볼 것인지는, 명의대여의 동기 및 경위, 사업 운영의 실태, 자금 관리 방식, 명의자가 얻은 이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5.5.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대법원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나, 거래의 외관과 자금 흐름의 형식만을 문제 삼을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수의 공사 완료 증빙 및 자재 납품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는 ‘거래의 실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의 ‘순환거래’ 및 ‘금융거래’ 주장의 부당성

   1) 거래의 실질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다수의 개별 거래를 하나의 도표로 묶어 ‘순환거래’라는 허상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모든 거래가 가공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당사자의 목적, 경위, 대가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4구합6082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CCTV 설치 및 전기·정보통신 공사업계는 다수의 영세업체들이 상호 간의 인력, 기술, 자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청구법인은 원청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반대로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각기 독립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별개의 계약 이행 과정으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단일한 가공거래의 일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55863 판결 참조), 이는 다시말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하며,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령 거래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비전형적으로 보이더라도,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면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하급심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하여, 거래의 외관이나 자금 흐름의 특수성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4구합6082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거래별 계약서, 견적서, (준공)사진, 조달청 발주서 등 실질적 공사 이행 및 자재 납품 증거는 외면한 채, 오직 거래의 형식만을 문제 삼아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거래 대금이 단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가공거래의 핵심 증거로 제시하나,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의견에 불과하다.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해야만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영세업체의 현실로,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원청의 대금 지급일에 맞추어 일시에 연쇄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고, 이는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각자의 채권·채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상거래 방식일 뿐, 가공거래의 증표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당사자,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558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하급심 역시, 상인 간 거래에서 일방이 더 큰 이득을 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경우는 흔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4구합60825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증거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 직원의 이메일을 ‘가공거래 공모’의 결정적 증거(smoking gun)로 제시하나, 이는 문언의 표면적 의미에만 매몰된 왜곡된 해석이다.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공사수행 ‘실적’은 수주 자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경영상 지표인데, 여기서 ‘실적 생성’이란, 허위의 실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 정산을 마무리함으로써 회계 및 행정적으로 공사 실적을 완결(생성)시키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금 집행을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앞서 언급한 업계의 자금 사정상 여러 거래 주체 간의 채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 협조 과정이었으므로, 이를 ‘공모’라고 표현하며 범죄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실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의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일부 거래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라는 압박적인 상황에서 복잡한 법리에 대한 오해와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해진 것이다.

   당시 청구법인은 거래의 형식적 외관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실무적 조언에 따라, 실질은 정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를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쟁점거래의 실질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임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이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절차상의 착오에 기한 수정신고 사실이 실질적인 가공거래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미 불복이유서(2025.9.4. 제출)를 통해 쟁점거래처들과의 모든 개별거래가 실제 공사수행 및 자재납품에 기반한 것임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다.

  각 거래마다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설계)내역서, (준공)사진, 자재납품 사진, 거래처원장 등이 존재하며,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조달청 분할납품요구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공사의 실재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물 거래의 증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사 담당자 간 업무연락 내역 부재’ 등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고있으나, 소규모 업체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모든 소통이 공식적인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거래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결과물’로서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고, 자재가 실제로 납품되었다는 사실로, 청구법인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

  오히려 처분청이야말로 단 한 차례의 현장 확인도 없이 서류상의 흐름만을 보고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추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수원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4구합60825 판결 참조).

  대법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55863 판결 참조), 설령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이용되었더라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고 있다(대법원 2025.5.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참조).

  이 건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는 전형적인 소위 가공거래와는 그 본질이 다르고, 상장기업으로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오히려 손실을 본 사례에서 법원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4구합60825 판결 참조)와 그 궤를 같이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2년 제2기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4.11.26.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A 외 4개 거래처에 발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0매 및 B 외 3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자진하여 수정신고(총 OOO원)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역은 모두 세금계산서 순환거래로 확인되며, 순환거래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①(2022년 제2기)>

○○○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②(2022년 제2기)>

○○○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③(2023년 제2기)>

○○○

(다) 위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①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② 및 순환거래③과 관련하여 업체들 사이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금융거래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부분 외에도 청구법인은 순환거래 등을 통해 2022년 제2기 및 2023년 제2기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가) 2022년 제2기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없이 C 외 4개 쟁점매출처들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33매 및 B 외 4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31매를 수수하였다.

  (나) 2023년 제2기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없이 H 외 3개 쟁점매출처들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47매 및 C 외 2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매를 수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부분 이외에도 세금계산서 순환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각 순환거래의 구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C과 B와의 거래 증빙자료로 공사별 견적서, 계약서, 준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담당자 간 업무관련 연락자료, 과업지시서, 공사현장 투입인원, 자재운송증빙 등 실제 청구법인이 현장 공사를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C 및 B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개별공사에 대한 것임에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의 합계가 업체별로 OOO원으로 일치하여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성한 거래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④(2022년 제2기)>

○○○

   2) 청구법인은 D와 I과의 거래 증빙자료로 공사별 견적서, 계약서, 준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담당자 간 업무관련 연락자료, 과업지시서, 공사현장 투입인원, 자재운송증빙 등 실제 청구법인이 현장 공사를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D 및 I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개별공사에 대한 것임에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의 합계가 업체별로 OOO원으로 일치하여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성한 거래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⑤(2022년 제2기)>

○○○

   3) 청구법인은 H와 C과의 거래 증빙자료로 공사별 견적서, 계약서, 준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 담당자 간 업무관련 연락자료, 과업지시서, 공사현장 투입인원, 자재 운송 증빙 등 실제 청구법인이 현장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H와 C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별개의 공사에 대한 것임에도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OOO원으로 일치하여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성한 거래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⑥(2023년 제2기)>

○○○

   4) 청구법인은 A 및 K과의 거래 증빙자료로 공사별 견적서, 계약서, 준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 담당자 간 업무관련 연락자료, 과업지시서, 공사현장 투입인원, 자재 운송 증빙 등 실제 청구법인이 현장 공사를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A 및 K과 각각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별개공사에 대한 것임에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OOO원으로 일치하여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성한 거래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⑦(2023년 제2기)>

○○○

  (라) 2022.7.1.부터 2022.12.31.까지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④ 및 순환거래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⑥ 및 순환거래⑦과 관련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업체들 사이에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E, F, G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각 거래처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매입을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특별한 사유없이 업체 간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E과의 거래 증빙자료로 공사별 견적서, 작업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담당자 간 업무관련 연락자료, 과업지시서, 공사현장 투입인원 등 실제 E이 현장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E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별개의 공사에 대한 것임에도 CCTV자재 판매금액인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OOO원으로 일치하여 인위적으로 생성한 거래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F과의 거래 증빙자료로 공사별 견적서, 작업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담당자 간 업무관련 연락자료, 과업지시서, 공사현장 투입인원 등 실제 F이 현장 공사를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F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별개의 공사에 대한 것임에도 CCTV자재 판매금액인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OOO원으로 일치하여 인위적으로 생성한 거래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G과의 거래 증빙자료로 공사별 견적서, 작업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담당자 간 업무관련 연락자료, 과업지시서, 공사현장 투입인원 등 실제 G이 현장 공사를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G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별개의 공사에 대한 것임에도 CCTV자재 판매금액인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OOO원으로 일치하여 인위적으로 생성한 거래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023.12.26. 공사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주도하에 거래업체 간 공모를 통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 건 세무조사 전 2024.9.10.부터 2024.11.18.까지 구로세무서장이 실시한 L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업무관련 메일 자료가 확보되었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경영전략팀 매니저 a)의 주도로 2023.12.26. 13시 15분에 청구법인, L, B, M의 각 사무실에서 허위로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대금을 집행하여 주고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공모한 내용과 같이 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2025.5.22.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철법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b을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4.11.26.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단위 : 원, 매)

○○○

<표2>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 원, 매)

○○○

 (2)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단위 : 원, 매)

○○○

 * 주1. 청구법인은 L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한 날 동일한 금액의 매출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출 공급가액이 없음

 * 주2. 청구법인은 B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한 날 동일한 금액의 매출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출 공급가액이 없음

<표4>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 원, 매)

○○○

 * 주1. 청구법인은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B가 매출을 일부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입공급가액은 OOO원임

 * 주2. 청구법인은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N은 동일금액의 매출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발급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입 공급가액이 없음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고 주고받은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의 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출 자료

(단위 : 원)

○○○

<표6> 청구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제출 자료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서와 하도급 발주(계약)서(일부예시)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받은 매출에 대한 발주(계약)서>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하도급 발주(계약)서(일부예시)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준 매입에 대한 발주(계약)서>

○○○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한 후 준공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준공 사진(일부예시)을 제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용역 외에 CCTV 등 정보통신 및 전기관련 시설 장비를 납품하거나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유형을 처분청 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①~⑦로 구분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①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② 및 순환거래③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체 간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금융거래한 내역이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② 관련 업체별 이체내역

(단위 : 원)

○○○

* 주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임(청구법인 대표이사 b의 배우자인 c가 B 대표이사로 재직)

<표8>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③ 관련 업체별 이체내역

(단위 : 원)

○○○

  2)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2022.7.1.부터 2022.12.31.까지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④ 및 순환거래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⑥ 및 순환거래⑦과 관련하여 아래 <표9> 및 <표10>과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업체 간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금융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⑥ 관련 업체별 이체내역

(단위 : 원)

○○○

<표10> 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⑦ 관련 업체별 이체내역

(단위 : 원)

○○○

  3)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E, F, G과 실제 거래 없이 거래처별로 매출·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아래<표11>, <표12> 및 <표1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업체 간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금융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E, F, 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

<표12> E, F, G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

<표13> 동일금액 매출·매입 업체별 이체내역

(단위 : 원)

○○○

  (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인 2024.9.10.부터 2024.11.18.까지 구로세무서장이 실시한 L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업무관련 메일 자료가 확보되었는데, 청구법인(경영전략팀 매니저 a)의 주도로 2023.12.26. 13시 15분에 청구법인, L, B, M의 각 사무실에서 실적생성을 위한 대금 집행 공모하여, 실제 공모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자금의 집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메일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공모에 따른 금융거래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4> 및 <표1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공모에 따른 금융거래 상세내역(세금계산서 순환거래③)

(단위 : 원)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중,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초 원청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나 조달청에서 제시한 분할납품요구서에 기재된 납품기한이 도래하는 등 공사기간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발췌한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이 나타난다.

<표15> 공사기간 종료 전 납품기한이 도래하는 등이 나타나는 경우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세업체가 많은 업계의 특성상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업체들 사이에 서로 공사를 하도급(재하청)하는 관행에 따라 실제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견적서, 공사계약서, 준공사진첩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하도급(재하청)을 위한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청과 작성한 공사계약서나 조달청 분할납품요구서 등에 기재된 납품기한이 도래하는 등 공사기간과 관련된 부분만 검토하여도 약 30여건이 넘는 공사가 실제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는데 부족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한 내역이 순환거래(자전거래)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금융거래내역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와 유사한 대금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L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메일에는 청구법인 직원의 주도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가공거래를 기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메일의 내용이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재하청)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등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거의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가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재하청)이 업계 관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